50번에 보기중에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인가 이런 보기 있었잖아요..
근데 2014년 3월에 신설된 739조의 2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상법의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거 아닌가요??
질병보험 프린터 부분과 상법 조문부분 내용이 다른거 같아서 과감하게 프린터 제끼고 상법에 질병보험 규정이 있다고 조문을 따라갔는데 틀린거 같네요ㅋㅋㅋ혹시 정답 보기가 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ㅋㅋ
그리고 시험 잘 보셨습니까...
50번에 보기중에 상법은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인가 이런 보기 있었잖아요..
근데 2014년 3월에 신설된 739조의 2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상법의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거 아닌가요??
질병보험 프린터 부분과 상법 조문부분 내용이 다른거 같아서 과감하게 프린터 제끼고 상법에 질병보험 규정이 있다고 조문을 따라갔는데 틀린거 같네요ㅋㅋㅋ혹시 정답 보기가 뭔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ㅋㅋ
그리고 시험 잘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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