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떼쓰기가 아닌 9급준비생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야 할 로스쿨생들

글쓴이2015.06.14 19:38조회 수 2829추천 수 1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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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9급시험이 있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신 학생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진심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중도나 고시반에서 각종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가지고 있는 실력주의를 신뢰하면서

노력한만큼의 결과를 얻으려 피땀 아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9급공무원시험의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돌파한지는 벌써 옛말이 되었고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빛나는 합격의 영광을 안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주의, 피땀, 영광을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스쿨생들 입니다.


2014년과 2015년 법조계에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습니다.


로스쿨의 경제적 부담에 대응하여 뛰어난 인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비시험의 실시가 논의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주의 시험임을 자부하며 수십년간

서민들의 사다리가 되어주었던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국민의 뜻이

드높아진 상황(최근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75%가 사시존치 입장)에서


우리 법조계가 어떻게 이러한 민의를 받들지에 관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수년전부터 이러한 국민의 뜻을 훼방놓으려는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시위가 2014년에 있었던

실력주의를 배제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에 관한 시위였습니다.


한마디로 로스쿨을 나오면 왠만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주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로스쿨생들이 터무니 없는 집단적인 민의파괴책동을 벌이는이면에는

사법시험에 대한 되지도 않는 변명이 깔려있습니다.


사법시험이 돈이 많이 들거나 낭인을 낳는다?


국가시험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한림법학원, 베리타스 법학원, 세종법학원 같은 학원이름은 한두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 학원비가 비싸다며 사시랑 로스쿨은 큰 차이가 안난다고 변명해댑니다.


깔끔하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로스쿨생들도 고시학원강의 신림동이나 동강으로 다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립대 기준 천만원 + 고시생활비 +학원비까지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시절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이 듭니다.


그리고 로스쿨 낭인이나 (사시에 비하면 애들 장난수준인) 변호사시험 낭인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다 어떻게하면 좀 더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하는

잔머리에서 나오는 변명들입니다.


하지만 9급공무원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수십대 일의 경쟁률 앞에서도 묵묵히

오로지 실력만으로 미래를 위해

동료이자 경쟁자인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7급이나 행정고시, 변리사, 세무사 등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9급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다 자기를 극복해가며 공부에 힘써

합격의 영광을 얻으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몸을 편히하고자 집단행동을 하며

실력주의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벌이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친 시험을 마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9급공무원 수험생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오만방자함과 무능과 나태함을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로스쿨생들의 집단시위를 진단한다.
일간리더스경제신문  |  webmaster@leader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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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4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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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전국의 로스쿨생 3000여명은 지난 3월 31일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와 ‘로스쿨 취지 정상화’를 외치면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외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라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이 1년에 전국의 로스쿨에 입학하는 2000명을 기준으로 그 75%인 1500여명으로 정해져 있으나, 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수료생들이 5회까지는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응시인원이 많아져 실질적인 합격률이 낮아지는 까닭에 일정 점수 이상이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두 합격시키라는 것이고, ‘로스쿨 취지 정상화’라는 것은 2018년까지 기존의 사법시험이 유지되고, 2019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은 2019년부터 기존의 사법시험 대신에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은 아예 기존의 사법시험을 없애지 말고 합격인원을 줄여서 그대로 존치하자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이를 ‘로스쿨 흔들기’라고 규정하고 로스쿨 취지가 정상화 되도록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2019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필자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법시험이 바로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회적으로 묵시적 합의에 의해 일종의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자격시험인데,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있어 일정한 기준도 없이 무조건 입학생의 75%인 1500여명을 합격시킨다는 것은 객관적 상당성도 없고 논리적 설득력도 없기 때문이다. 합격자 1500여명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쉽게 출제해야되고, 뿐만아니라 채점마저 후하게 해야하는 코메디같은 일은 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격시험화가 되면 한해에 500명 만이 합격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생들이 주장하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라는 주장이 필자가 이해하는 위와같은 내용이 아니고, 지금의 1500여명보다 더 많이 합격시키라는 주장이라면 당연히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로스쿨 취지 정상화’에 관한 주장은 기존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 등이 로스쿨 흔들기라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 없다. 잘 알다시피 2009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변호사 수를 늘려 국민에게 값싼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고시에만 매달리는 ‘고시폐인’들을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과정을 보면 법조인이 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과거의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아졌다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로스쿨제도는 현저히 고학벌,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법시험제도하에서는 서울대 출신이든 대학을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아니면 서울 소재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조차 어려워졌고,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25개교의 대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생의 89.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로스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175개교의 대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진 것이다.

또, 로스쿨의 학비는 3년간 6천만 원 정도이지만 생활비, 책값 등을 감안하면 3년간 1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사람들은 그 무거운 대학 4년의 등록금에 3년간 로스쿨 등록금의 짐을 더 지게 된다. 이는 고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못한 자들은 법조인이 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학력 차별과 학벌의 폐해를 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도 법조인이 되도록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이제는 고려시대 귀족들의 자제를 과거시험 없이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인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5년 먼저 로스쿨을 시행한 일본이 2011년부터 이러한 페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로스쿨 수료생이 아니라도 ‘예비시험’을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신의 실력테스트를 위해 응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그 합격자 수를 200명 정도로 하여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로스쿨제도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서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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