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회계법과 재정위원회에 대해 몇가지 질문이 생겨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회계법과 재정회계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재정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입니까? 60%이상입니까? 아니면 만장일치입니까?
3. 기존에는 재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4. 재정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로 들어가는 학부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5. 학부생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합니까? 예를 들어 교수 대표, 본부 대표, 예산과 대표, 복지과 대표, 시간강사 대표, 생활협동조합 대표 이런식으로 어떤 분야별 대표로 몇명이 참여하는가요?
학생회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기존의 회계법과 재정회계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재정위원회의 의결은 다수결입니까? 60%이상입니까? 아니면 만장일치입니까?
3. 기존에는 재정위원회 같은 기구가 없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4. 재정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로 들어가는 학부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5. 학부생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재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합니까? 예를 들어 교수 대표, 본부 대표, 예산과 대표, 복지과 대표, 시간강사 대표, 생활협동조합 대표 이런식으로 어떤 분야별 대표로 몇명이 참여하는가요?
학생회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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