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졸업유예라 함은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졸업유예자라 함은 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한 자를 말합니다. 1) 적용대상 : 학사과정 졸업예정자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 학기 단위로 2회 까지 3) 유예절차 :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대학행정실에서 처리. 4) 신청자격 .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아니 한 자. . 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에 관련한 졸업을 인정 받은 자. 5) 신청시기 . 최초 신청은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 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시기. . 2회째 신청은 졸업유예 최초 학기의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6) 유예조건 . 졸업유예기간에 휴학할 수 없다. . 졸업유예자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한다. . 등록금은 수강신청자는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 하지 않은 경우는 기성회비의 10% 납부. .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으며, 다만 F성적 과목은 재이수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 졸업유예 허가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금을 미납할 경우 졸업유예 직권 취소 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 처리 된다. . 졸업유예 허가를 받고 등록금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6)에 보시듯 졸업조건을 충족 하시고, 졸업유예로 수업을 더 들으시겠다면 새로운 과목만 들을 수 있습니다.
공대 건축과를 제외하고, 수업연한 8학기에 최대 재학연한이 16학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6학기 초과시 제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겠지만, 이수학점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최대 8학년 까지 다닐 수 있다는 소리죠;; 고로, 5학년 2학기는 물론이고, 이수학점 다 채우시지 않았다면 8학년까지도 재수강 가능하겠죠?!^^;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