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지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일본 예외)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서열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헌재를 사법부에서 제외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사법 최고기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대법원에 우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경우 헌법에 헌재와 대법과의 우위를 정의하지 않아 대법과 헌재의 기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한정위헌같은경우,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은 대법에 귀속된다'라며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으며
긴급조치 9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은 위헌을 부정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헌재는 해산을 명했으나,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실제로 헌재는 다른 원인이 해산의 더 큰 원인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를 사법부로 귀속시켜 국가 최고 법원으로 만드는 사안을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포함시켜야 할까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최고기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입법/사법/행정에서 3인씩 선출해서 삼권분립을 실현시킨다는 목표는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을 지목한다는 점에서 모순이 생기며, 헌재를 대법원에 귀속시킨다면, 국가최고법을 판단하는 기관이 법률판단기관 아래에 놓이게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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