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졸업유예,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으로 할 때, 학기 중에 합격하면 임용유예가 최대 2년으로 가능한가요? 찾는 글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느 글에는 재량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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