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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장직선제 폐지한 학칙 개정은 위법 아니야”

부대신문*2015.07.07 22:25조회 수 3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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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24일) 대법원이 총장직선제를 폐지한 우리학교의 학칙 변경이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우리학교 교수회는 김기섭 총장을 상대로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총 50명의 총장임용추천위원이 선출하는 ‘총장 공모제’ 도입에 반발한 것이다. 1심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김기섭 총장의 결정이 모든 교원들의 의견을 대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회가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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