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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기성회비 반환소송 패소시 발생하게 되는 소송비용 문제

edition2015.07.21 14:09조회 수 1669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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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는 1만원만 걷어가면, 향후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신속한 소취하와 후속조치 검토하여 여기에 게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 : 1632명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578 사건)

 

피고가 부담한 인지액 : 15,583,100원

 

1심 원고 소가 : 3,139,477,410

2심 피고 소가 : 3,139,477,410

 

상대방 변호사비용(피고 대리인) 계산 :  9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X 0.5/100]

 

= 22997387 X 2 = 45,994,774 원

 

 

1인당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 (위 인지액 + 상대방 변호사비용 ) / 1632 (원고 숫자) = 37,731원

 

 

[대법원 판결 요지]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 기성회들이나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기성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그 밖의 납부금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45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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