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는 1만원만 걷어가면, 향후 패소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문제에 대해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신속한 소취하와 후속조치 검토하여 여기에 게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 : 1632명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578 사건)
피고가 부담한 인지액 : 15,583,100원
1심 원고 소가 : 3,139,477,410
2심 피고 소가 : 3,139,477,410
상대방 변호사비용(피고 대리인) 계산 : 9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X 0.5/100]
= 22997387 X 2 = 45,994,774 원
1인당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 (위 인지액 + 상대방 변호사비용 ) / 1632 (원고 숫자) = 37,731원
[대법원 판결 요지]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이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고 기성회들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설립자․경영자인 국가에 납부한 것을 두고, 국가나 피고 기성회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피고 기성회들이나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 기성회들이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기성회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그 밖의 납부금’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대법원 2014다5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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