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빠삭하신분들ㅠㅠ(알바관련)

글쓴이2015.07.22 22:55조회 수 1650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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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좀 길더라두 ㅠㅠ부탁드려요..(사장님 시급계산과 제 시급계산이 10만원이나 차이나요ㅠㅠ)

 

오늘부로 알바가 거의..잘리다시피 음 끝났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음식점이고 시급이 5800원입니다. (평일 12시~밤 10시까지)

저도 그렇게 알고 면접을 봤고 사전에 사대보험얘기나 다른얘기 전혀없이 그냥 면접관련한 것만 질문을 받아서 약 5개월정도 일할 생각이있었기 때문에 5개월정도 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7월1일부로 첫출근을 했고 일을배웠는데 일한지 이틀째 되던날에 전에봤던 서포터즈 1차합격 문자가와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금요일날 면접을보고 6시에출근해 다시일했습니다. ( 이 때도 일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5개월정도 생각이 있던것맞으나 이걸 최종합격하면 어떻게될지 모르겠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최종합격 통보를 받게되어서 그 다음주에 사장님께 길어봐야 7월한달까지밖에 못하겠다 말씀드렸어요.

알겠다고 하셨구요.

 

근데 오늘 마감때 부르시더니 내일 이제 새로운 애가 올거라구 말씀하시면서 제 시급을 계산하시는데

넌 고용계약서에 작성한 기간을 못채웠으니 최저시급의 10%를 뺀게 니 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5800원으로 알고 면접을보고 일한거였지만 실질적계산해보면 시급은  5022원이었던셈;;)

아 그리고 고용계약서 작성은 제가 7월까지밖에 일 못한다고 말 한 이후에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과 갑근세? 얘기를 하시면서 이건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겐 모두 적용되는거라면서 3.3%를 또 빼시더라구요? 그치만 저는 알바 면접때나 근무하면서 4대보험비가 제 월급에서 빠진다는 공지를 전혀 듣지못했습니다. 아무리 상식이라도 이건 말씀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암튼 빠질거 다 빠지니까 제가 예상했던 월급과 10만원차이가 나더라구요?

솔직히 하루버는 알바생입장에서..10만원차이면 정말 큰건데 이계산법이 맞는지요?

찾아보니 주휴수당 이런얘기도 있던데 .. 저는 거기서 주는 밥1끼먹으면서 10시간알바하고 중간에 쉬는시간 2~3번정도있는데 쉬어봐야 10분 15분이었습니다. 밥먹는 시간도 15분도 채 안걸렸구요.

솔직히 매번 12시 출근시간은 꼭 지키면서 마감은 10시 10분 20분가는게 일쑤였는데..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집에왔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거같고 너무 억울해서 여기다 글올려요..ㅠ

저 정말 오목조목 다 따지고싶거든요. 제가 잘못한거면 잘못했다고 인정이라도 할텐데..참.. ㅠ

저 계산법이 맞는지좀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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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좀 ㅠㅠ
  • @난감한 벽오동
    1. 일할때 사대보험이나 다른 이야기 없었음.
    2. 본의 아니게 일을 빨리 그만두게 됨
    3. 시급 계산을 하는데 고용계약서니, 사대보험이니, 갑근세니 하면서 다떼감
    4. 생각했던 돈이란 10만원 이상 차이남
    5. 어떡해요
  • 그럼 주휴수당 달라고 하세요. 주휴수당도 안주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229655085&qb=7KO87Zy07IiY64u5&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j%2BBMloRR14sstzQS0wsssssst8-163390&sid=m/RacPaXWbGBTceJWZNJtg%3D%3D
  • 야간수당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인좀 이상한듯 노동청에 신고해 버릴라
  • 노동청 사이트에 진정넣으세요
    사업주들은 진정들어가면 조사가들어가기때문에 3자대면하기전에 합의보자면서 사업주한테서 전화가올겁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거라서 사업주가고지를했든말았든 내야하는거구요(노동청진정으로해결하시면 임금에서4대보험제하고 받을겁니다)
    주휴수당도 당연이받아야하는건데 안줬으니 주휴수당청구하시구요 주휴수당요건은 인터넷에한번찾아보시고 해당하실경우에 신청하세요
    궁금한거있으면 금사동??쪽에 고용노동부있으니가서물어보면다답해줄껍니다
  • 읽어버니 주휴수당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되는듯. 근데 5달한다해놓고 한달했으면 제같으면 그냥 넘어갈듯.
  • 1. 3개월 미만 일하면 10% 빼는건 적법합니다.

    2. 4대보험은 그냥 의무고 고용주도 절반 내요. 저건 국가가 가져가는 거니 논외. 갑근세 3.3%는 작성자분이 갑자기 근로소득 확 뛰는(연봉 2000이상인가..그 정도)거 아니면 전액 환급대상이니까 논외. 고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이런 부분까지 말해줘야하는건 아니고요.

    3. 문제될 수 있는건 휴게시간 보장 제대로 안 한 것(지금보면 최소 1시간 30분은 쉬어야 할 것 같은데..)과 주휴수당 부분이겠네요. 주휴수당은 노동청 민원 등 필요한 수단 활용하면 받을 수 있고요. 휴게시간 부분은 작성자 분이 입증해야할거고 돈 받으려면 아마 민사라도 걸어야될건데 미친 짓이죠...법원 들락날락이 시간적, 정신적으로 더 손해

    4. 종합하면 지금 10만원 빠진거에서 사업주가 위법한 것 없음. /주휴수당 부분은 챙길 수 있을 것. / 휴게시간 미보장은 작성자 분이 억울하겠으나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받을 수 있는 돈보다 클 것.

    글고 작성자 분도 생각해야될게 근로계약은 쌍방이 신의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님도 어쨌든 예정된 기간보다 일 빨리 그만뒀지 않음? 그럼 계약 위반한 거임. 니가 손해본 것은 합리적으로 잘 따지되, 미안한 마음도 좀 가질 것.
  • @나약한 푸크시아
    글쓴이글쓴이
    2015.7.23 13:18
    근로계약 작성 이전에 미리 7월까지밖에 못할거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근로계약작성하는 부분에있어서도 제가 신의성실 이런거 운운해야되나요..? 분명 사전에 말씀드렸는데도..?
    그리구 1번이요. 찾아보니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5,580원이 적용됩니다.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인 5,022원을 지급해도 됩니다. 단, 1년미만의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중에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던데... 틀린거 아니신가요..?
  • @글쓴이
    1.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는데 증명이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하는거고요. 님 스스로가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일하기로한 것 보다 짧게 일하게 된거. 좀 염치가 없으시네요..

    2. 수습기간 부분은 제 착오가 맞습니다. 다 받으시면 됩니다.
  • @나약한 푸크시아
    글쓴이글쓴이
    2015.7.23 17:35
    염치가 없다는 부분 참 듣기그렇네요. 저도 분명 피치못한 상황으로 일 짧게하게된거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부분인데;; 염치없다는 소리들으려고 물어본거아닙니다.. 참..
  • 알바하면서 세금떼이고 받은적 없는데...갑근세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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