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상관없습니다.
일반선택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8. 일반선택 이수
가.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제외한 타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소속 학과(부)와 전공의 전공이수학점 중 정해진 전공학점을 초과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 초청 교환학생 이외의 학생은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예술문화영상학과 제외), 간호대학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없다.
나.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을 기준 이상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만, 교양선택과목 가운데 외국어영역의 영어교과목을 제외한 제2외국어를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직업능력개발과정’은 최대 15학점까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일반선택 학점이 15학점 미만인 학과(부)나 전공의 경우에는 그 학과(부)나 전공에서 허용한 학점까지 인정한다.
라. ‘현장실습과정’은 총 24학점까지 심화전공이나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마.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교직을 이수하다가 중도 포기할 경우, 포기원을 소속 학과(부)장이나 전공주임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바. R.O.T.C.(군사훈련생)의 군사학 관련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일반선택학점으로 대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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