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예약사건(형법상 배임죄 성립여부)

글쓴이2015.08.13 03:19조회 수 1543추천 수 1댓글 4

    • 글자 크기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참조)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3436 보험은 어디까지 들어야할까요?7 방구쟁이 고사리 2019.08.12
113435 plms 성적부7 해박한 배나무 2016.11.28
113434 학점 4넘는것과 3점대인것과 차이가크나요?7 어리석은 영춘화 2013.12.25
113433 겨울방학동안 교외근로 vs 계절학기+토익+그외공부7 점잖은 참새귀리 2013.12.06
113432 기계공분들7 끔찍한 달뿌리풀 2014.05.18
113431 [레알피누] 공대 대학원(skp)정도 가는데 공모전 인턴쉽 참여가 도움이 되니요?7 겸손한 천수국 2018.04.21
113430 경영계절 mis ? 재무회계..?7 납작한 범부채 2018.05.06
113429 .7 유별난 호박 2013.09.11
113428 .7 특별한 참꽃마리 2017.12.02
113427 [레알피누] 방학때 뭐하세요?7 기쁜 대극 2017.01.16
113426 [레알피누] 와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비타민 먹어보신분?7 난폭한 족제비싸리 2021.01.05
113425 리얼한 훈련병 생활.avi7 따듯한 꽃다지 2014.07.22
113424 전과 학점7 상냥한 해당 2016.07.21
113423 고시원 들어왔는데.. 바퀴벌레 실화..?7 처절한 갈참나무 2017.08.29
113422 교수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어떻게 아나요? ㅠㅠ7 황송한 작살나무 2015.11.06
113421 넷북 추천해주세요!7 초라한 백목련 2018.04.04
113420 경영학과는 학점 잘주나요??7 적절한 서어나무 2017.07.04
113419 남자 7명 휴가갈 계곡 추천좀해주세요~~7 멋쟁이 고마리 2016.08.05
113418 어 전에 누가 고학번은 상담안해도 확인된다고 했는데 안되네요7 어설픈 맨드라미 2014.06.26
113417 성의 과학7 창백한 글라디올러스 2015.01.0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