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예약사건(형법상 배임죄 성립여부)

글쓴이2015.08.13 03:19조회 수 1543추천 수 1댓글 4

    • 글자 크기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참조)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13436 워홀 정보6 정중한 골풀 2018.01.08
113435 여자친구 3주년4 아픈 산자고 2018.01.08
113434 고등학생 과외하는데 도움 좀 부탁드려요ㅠㅠ11 힘좋은 짚신나물 2018.01.07
113433 수강신청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4 겸연쩍은 호밀 2018.01.07
113432 글영 세대인데요;;1 화려한 떡신갈나무 2018.01.07
113431 빅데이터 홍태호 교수님 성적 나왔나요?4 우수한 꽈리 2018.01.07
113430 약대가면 마약 만들 수 있나여9 친근한 댓잎현호색 2018.01.07
113429 한국사 합격하신 선배님들 질문드립니다ㅠ11 행복한 광대나물 2018.01.07
113428 골반이랑 척추가 휘어져서 통증 오시는 분들..5 이상한 삼백초 2018.01.07
113427 북문 ㅇㅈpc방8 끔찍한 갈대 2018.01.07
113426 사장님들 왜 현금으로 알바비주려고함?11 포근한 변산바람꽃 2018.01.07
113425 바둑 잘아시는분7 근육질 메꽃 2018.01.07
113424 오늘 북문 순대 있나요 꾸준한 삼나무 2018.01.07
113423 너무 불안해요.10 보통의 궁궁이 2018.01.07
113422 어깨 목 결리고 아픈거때문에 필라테스해보신 남자분 있나요3 진실한 담배 2018.01.07
113421 이거 임금체불각..?3 포근한 변산바람꽃 2018.01.07
113420 이언승 교수님 국제경영 질문있습니다.18 꼴찌 비비추 2018.01.07
113419 여친이랑 싸웟는데 누가잘못한지 바주세요.26 똥마려운 벌깨덩굴 2018.01.07
113418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나요 안되나요?7 키큰 올리브 2018.01.07
113417 구두를 크게 신는게 이쁠까요?!!!6 적절한 비수수 2018.01.0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