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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2012.09.23 21:32조회 수 1705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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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JASMIN포패) . (by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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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9.23 21:38
    제가 알기론 상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 가. 전공·교양과목 중 이론 교과목, ‘직업능력개발과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수강인원 20명 미만인 이론과목, 이론 및 실습 병행 교과목, 비사범계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론, 특별강좌(공개강좌, 특별강의)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수강인원과 관련한 절대평가 기준은 정원과 관계없이 2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40명이라도 수강인원이 20명미만일때 절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강취소(W)한 인원도 성적평가 기준인원에 포함됩니다.
    수강취소한 인원 포함하여 20명이상이면 상대평가입니다.
    -출처-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과

    수강취소해도 성적평가 기준인원에 포함되므로 결론적으로 상대평가네요

  • 여전히 상대 평가고 대신 나간 사람들이 베이스깔아주는걸로 압니다 물론 교수님이 줄세워서 성적 잘 주실때 얘기지만요 ..
  • ㅁㅁㅁ글쓴이
    2012.9.23 21:55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수강취소해야겠네요
  • 2012.9.23 23:29
    성적 주는 것은 교수님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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