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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글
ㅁㅁㅁ2012.09.23 21:32조회 수 1706댓글 6
수강인원과 관련한 절대평가 기준은 정원과 관계없이 2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원이 40명이라도 수강인원이 20명미만일때 절대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수강취소(W)한 인원도 성적평가 기준인원에 포함됩니다.수강취소한 인원 포함하여 20명이상이면 상대평가입니다.-출처-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과
수강취소해도 성적평가 기준인원에 포함되므로 결론적으로 상대평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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