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자격 - 직전 학기 학생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본인의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을 것(현장실습 학점이나 사회봉사 학점도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및 본인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하여 판단함) - 직전 학기 수강취소 과목이 없을 것 - 학기별 수강신청 학점이 이월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초과하지 않을 것(단,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 통합연계과정 이수자, 국책사업 등 별도 교육과정이수자는 예외) ※ 복학생은 휴학전 최종 학기가 직전 학기임. ○ 적용대상 : 우리대학교 학부생 ※ 제외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취소자 - 졸업유예자 - 재입학생, 신․편입학생, 교환학생, 최초등록학기 - 타대학교 학생
1. 수강취소하시면 학점이월에서 제외 2. F랑 상관없이 직전 학기 학생 개인별 수강신청 가능 학점보다 본인의 실제 수강신청 학점이 작아야 학점 이월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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