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든 술집이든
가게를 열기위해서 다른사람의 건물에 임대계약을 한 경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 전세의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때에는
원래 전세로 살고 있던 사람 우선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의지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위에서 말했던 임대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것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런거 없이 그냥 건물주가 다른사람으로 바꾸고 싶다하면
계약기간 만료시 연장안하고 그냥 계약종료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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