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건 없구요. 이륜차 보험이구요. 1년에 2~3십만원입니다. 보험들어야 번호판 발급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륜차 보험에서 저렴하게 들으면 사고시 상대방의 몸 다친것만 보장되고, 상대방의 자동차나 물건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돈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때 자신이 다친것과 자신의 자산은 상대방의 보험이 해주지 않는 이상,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륜차 보험을 들때 자차 보험이라는 것등을 들으면 자신의 상해와 물건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러면 보험료가 1년에 70만원정도 됩니다(만 25살정도일때 어리면 더 비쌉니다.)
즉 이륜차 보험을 든다. 저렴한것을 들었다. 사고난다. 몸 다치고 파산, 이륜차 보험을 비싼거 든다. 사고난다. 몸 다친다. 야간의 보험의 자기부담금(없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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