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교수회가 총장직선제로 회귀하기 위한 학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 학칙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총장 임용후보자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다. 이는 총장선출이 공모제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학칙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일 대학본부와 교수회가 총장직선제 복귀를 합의하면서 이를 위한 학칙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수회가 발의한 학칙 제10조는 ‘총장 임용후보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선정한다’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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