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둘 다 본질적으로 부채항목이라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관해서는 어떠한 강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자산이나 부채 또는 수익이나 비용항목에 관하여 그 항목의 성격을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의 명칭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처리 관행(관습) 상,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이라는 두가지 계정과목의 명칭을 어떤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주로 사용하는지를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첫째로, 미지급금의 경우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 무형자산, 소모품 등을 (영업상 필요에 의해 또는 영업 외적인 일반적인 기업관리의 필요에 의해)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즉시 해당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후일에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매입한 댓가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A 기업이 20X1. 1. 1에 A 기업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10,000,000원 짜리를 B 기업으로부터 구입하고 나서, 이를 10일 후인 20X1. 1. 10에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회계처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X1. 1. 10] (차) 미 지 급 금 10,000,000 (대) 현 금 10,000,000
둘째로, 미지급비용의 경우입니다. 미지급비용은 당기에 비용처리해야 하는 항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 상에는 발생주의 회계처리 원칙에 따라 비용처리하였지만, 그 비용처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댓가를 아직 상대방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아서, 부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20X1. 4. 1에 A 기업이 B 기업에게 A 기업의 제품을 대신 판매해줄 것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위탁수수료 1,000,000원을 B 기업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GALAXY S6 휴대폰을 하이마트에 대신 팔아달라고 계약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당일인 20X1. 4. 1에 해당 위탁업무가 종료가 되었고, A 기업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회계적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B 기업에 대해 지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 내용에 대금지급을 10일 후인 20X1. 4. 10에 주기로 하고(더 뒤에 주기로 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10일 뒤에 지급하였다면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20X1. 4. 1] (차) 지 급 수 수 료 1,000,000 (대) 미지급비용(수수료) 1,000,000
[20X1. 4. 10] (차) 미지급비용(수수료) 1,000,000 (대) 현 금 1,000,000
음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더 헤갈리실텐데 미지급금은 지급기일이 실제로 도래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채항목을 말하구요 미지급비용은 결산일 기준으로 지급기일은 도래하지 않았지만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처리하고 상대계정과목으로 계상한 부채항목이에요. 예를들어 올해 4월에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여 내년 3월에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이자지급일은 내년 3월이죠. 근데 이 비용을 전부 내년3월에 비용처리하면 적절한 수익비용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게되니 전체 이자비용중 12월말 결산시에 올해 4월부터 12일까지에 해당하는 만큼을 비용처리하고 아직 지급일은 도래하지 않았으니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게 되죠.
댓글 쓰신 분 설명에 오류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댓글을 달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대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이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둘 다 결산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위에 댓글에서 설명드린 예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10일 뒤 실제 지급한 것으로 예시한 것이므로 양해부탁립니다.
미지급비용이나 미지급금 둘 다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이고,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정과목의 명칭에 너무 얽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댓글의 글쓴이님께서 예시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상황을 재구성하여 다시 설명드리자면,
A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A 기업이 20X1. 4. 1에 은행에서 기업의 영업에 쓸 영업자금으로 1,000,000원을 차입했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10%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 차입금은 20X2. 3. 31에 변제하기로 차입계약을 맺은 것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X1. 4.1과 20X1. 12. 31, 20X2. 3. 31에 나타나야할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현재가치평가는 생략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20X1. 4. 1] (차) 현 금 1,000,000 (대) 차 입 금 1,000,000
[20X1. 12. 31] (차) 이 자 비 용 75,000 (대) 미지급금(미지급이자) 75,000* * 1,000,000원 X 이자율 10% X 9/12 = 75,000
[20X2. 3. 31] (차) 이 자 비 용 25,000 (대) 현 금 100,000 미지금금(미지급이자) 75,000
(차) 차 입 금 1,000,000 (대) 현 금 1,000,000
따라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미지급금에 대한 회계관행 상의 의미는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으니, 위에 제가 따로 설명드린 것과 이 댓글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큰 틀에서 크게크게 계정과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게, 회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깊이 있는 회계학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다만, 현재 글쓴이 님께서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으시다보니 단기적인 암기가 필요하실 것인데, 이를 위해서라도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차근히 곱씹는 것이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는 동안 헷갈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미지급금은 실제로 지급해야할 것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것이고 미지급비용은 아직 지급하지않아도 되지만 두 회계기간 이상일 경우 그에 대응하는 수익(혜택)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비해 비용은 지급시점에 전부 처리하게 된다면 적절한 수익 비용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죠. 더 쉬운 예로 건물을 4월에 1년간 임차하고 내년 3월말에 임차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할때 건물은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속 사용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임차료를 내년 3월에 지급하고 내년 3월에 전부 비용처리하게 되면 내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거죠. 그러니 올해사용분만큼은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비용을 계상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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