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글주의)원룸 구하는 후배님들께

글쓴이2018.02.06 11:53조회 수 2299추천 수 1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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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정들었던 부산대 앞을 떠난지 한달즈음 됐습니다.

이 전에 오렌지하X스 집주인 갑질관련해서 글도 올렸고, 손해를 보면서 해결이 된 터라

무언가 배운점(?)이 있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보잘것 없는 글이지만 얻어갈 점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1. 원룸을 구할때

 1-1 방의 상태

   :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옵션은 몇개가 있고, 방음이나 보일러 등을 종합해서 별점을 매기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적을 항목은 본인에게 가장 가치있는 것을 위주로 적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방음과 옵션, 수도, 부엌분리를        우선으로 봤습니다. 

 

 1-2 관리비

   : 관리비는 월 5만원에 책정이 되는 곳이 많습니다. 관리비란 수도, 전기, 인터넷 등 여러가지 생활전반에 걸쳐서 관리인에게      비용을 대고 편의성을 제공받는 것인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용돈처럼 여깁니다. 잘 찾아보시면 관리비 안에 수도세,전기      세가 포함된 혜자 원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만으로도 혜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마저도 없는 곳이 많기 때문이죠. 인     인터넷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헬로비전처럼 아주 저렴한 인터넷을 약정걸고 월 1만원돈 정도로 이용하     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는 LG를 계약해서 5년간 사용하고 계약만료이후 끊었습니다. 

 

 1-3 계약서

   : 중개인을 믿는편이 좋습니다만, 부모님 및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신 어른과 함께 동행하세요. 우리가 볼 것은 계약서      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 입니다. 계약서 내 항목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소비는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       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만료 후 나갈때 집주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꼭 계약만료 한달전에 나갈지 말지 얘기를 해야합니      다. 잘못하다가는 자동연장이라는 옵션이 발동되어서 월세 내주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청소비를 깎을 생각       은 버리는게 좋습니다. 절대 안깎아줍니다. 

 

2. 원룸에 살때

 2-1 입주

  : 입주전, 입주시작 하면서 모든 방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벽지에 긁힌 자국과 여러 옵션들의 상태를 모두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은 "니가 살았으니까 방에서 일어나는 것은 니책임"이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증거를 내세우면 됩니다. 내방이니까 ~ 하면서 옵션을 막다루지 마시고 최대한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진들은 계약만료후 생떼를 부리는 집주인들 상대로 좋은 방어무기가 됩니다.

 

 2-2 생활하면서 

   : 모든 불편은 집주인에게 말하면됩니다. 또는 관리인에게 말하세요. 전등이 나간것, 세탁기가 고장난것, 변기가 고장난것.. 입주자가 해결할 일이 아닌 집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그러한것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싫어합니다. 그런 분쟁을 피하지 마시고, 부모님이나 여타 경험이 많은분들과 같이 따지고 드세요. 어리다고 손해보는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퀴벌레가 자주 출몰한다, 물이샌다 까지도 집주인의 관리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창문을 깼다거나 옵션물품을 부수거나 하면 본인의 책임이죠.

 

 '점점 가치가 하락하여 소진되는' 물품들의 경우가 집주인의 관리대상입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오래되면 망가지기 마련이지요.

 

3. 원룸에서 나갈때

 : 무조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하셔야합니다. 대부분 한달 전 쯤에 고지한다고 되어 있을테니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다른 방을 구하시던가 해야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철저히 약속해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3일정도 보증금을 미뤄서 주는 바람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오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2017년 1월 20일 입주 -> 2018년 1월 19일 보증금 받을 수 있음 

 

 위의 예시와 비슷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테니 그대로 이행해달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저의 경우를 예로들면 방 내부에 있는 전기차단기의 플라스틱 커버가 떨어졌고, 그게 2만원이니 돈을 내놓고 가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시 부산대까지 왔고, 2만원 짜리도 아닌 어떻게봐도 3천원짜리인 커버값을 내놓으라는 말에 화도내고, 계약서대로 이행하자고 말하고,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했지만 노인이었던 집주인은 저를보고 "버릇없다" "경우가없다." 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협조해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이니 잘되면 보증금 이외의 피해보상금까지 가능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금을 걸었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입주를 못하였을때의 피해까지 보상해야합니다.

 

 일명 '배짱영업'을 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것이죠.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지랖넓은 선배였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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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기

  • 계약 만료 한달 전 말하는거 진짜 중요합니다 ㅋㅋㅋㅋ!
    특히 전세라면 더욱더.. 자동연장 됩니다

  • 고생하셨어요...! 이번에 아주 비상식적인 분한테 제대로 당하구 뼈가 되고 살이되는 경험 하셨네요 ㅠㅠㅠㅠㅠ
    글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우리 모두 비 상식적인 집주인 만나지 않길... 비 상식적 갑질 집주인 뿌리 뽑으러 가즈아~~~~|!!!
  • 맞아요 계약시에 임대차 관련 기본조항들을 알고 계약하셔야 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소모품에 관한 항목임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을 추가로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와 관련된 일로 임대인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대학가 원룸 수준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게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입니다..그에 합당한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심적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닐겁니다 그걸 집주인들도 알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을 상대로 갑질하는 주인이 많은 듯 합니다...나한테 그런일이 생기겠어란 마인드를 가지지 마시고 글 내용대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시는게 좋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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