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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철학과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철학10준호2013.03.03 20:54조회 수 3097추천 수 17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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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철학과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작년10월25일 형이상학 수업에서 불거졌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철학과 2학년 전공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수업에서 수강생은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함’이라는 제목과 그에 대한 소제목 3가지가 명시된 과제로 조갑제닷컴과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라는 과제를 강요받았습니다. 철학과 학생회는 이 사건에 대해서 비상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수립하고 이 문제를 비대위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우리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개정되어 87년 이후 지금껏 시행되고 있는 9차 헌법 19조에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보장되어온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는 좌와 우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인 개념보다도 더 넓으면서 당연한 자유 시민의 정치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종북좌익을 언론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함’이라는 과제를 제시한 교수를 비판하는 사람 혹은 집단을 종북좌익과 연류되어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철학과 비대위에서는 좌와 우의 문제를 넘어서 수강생의 정치적 소신을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표현해야만 했던 사건으로 여기고 작년 11월 7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01549)


철 학과 비대위는 성명서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교내에 서명운동을 하여 이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동의하고 해결을 바라는 학내 구성원 약 2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학교본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하여 해당 학기 형이상학 수업을 들었던 피해 수강생들의 보상 차원으로 본부와의 합의 끝에 겨울계절학기 형이상학 수업 개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제를 냈던 교수의 직접적인 사과와 조치에 관해서 학교본부는 여러 법적인 문제로 인해 본부 자체적으로 이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대위는 2012년 12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위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평균적으로 대략 90일 정도 소요되는 인권위 조사기간을 참고하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비대위에서는 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조사관과 연락도 닿치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문제에 대해 해당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한 인터넷 신문에 ‘부산대학교 본부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교 수는 학생이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어야 하며 또한 언론이 국민을 잘못된 길로 유도할 때 바로 잡아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히 사기 행위이며 국가사회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종 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를 진리와 정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일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과도 관계가 없는 보편적 진리 판단이며 지식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본 의무를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312§ion=section16§ion2=)


하 지만 최우원 교수 주장의 논지는 비대위가 성명서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과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명히 해둘 것으로는 첫째, 비대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종북좌익의 잘잘못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해당 교수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비대위는 교수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수업 중에 반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학문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셋째, 해당 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비판도 아닙니다. 해당 교수가 정치적 행보로 인해 강의를 소홀히 한 사실이라든지, 중간고사 이전까지 제대로 된 형이상학 수업은 2번 정도 밖에 없었고 나머지 수업은 자신의 정치사상을 피력하는 데 할애한 사실을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대위의 문제 지점은 성명서에 이미 밝혔던 바와 같이 비판의 관점이 주어졌고, 실명으로 외부에 공개해야했던 과제를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양심의 자유’와 ‘학점이수’라는 선택지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학점이수를 선택한 학생들은 특정 사이트에 제시된 관점으로 자신의 실명을 걸고 글을 올렸고 그 글들은 특정 정치적 주장의 근거로 남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최우원 교수가 자신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교본부에게는 부산대학교 공공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던 최우원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에 철학과에서 퇴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우원 교수의 답변은 위와 같았고, 학교본부는 피해 수강생들이 계절학기로 형이상학을 들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 인권위 판결을 기다렸으나 내일은 개강입니다.



문제는 형이상학 과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부산대 수강신청 기간에 최우원 교수가 수업하는 과학철학 과목이 예년과 동일하게 개설되어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형이상학 과제 사태가 일시적이었고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아무런 결과 없이 방조한다면, 교수가 학생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는 철학과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비대위는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에서 와 같이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이것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입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이 사태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결의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학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가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구성하고 수업을 듣는 주인입니다. 따라서 비대위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수강정정 기간 동안 강제적, 폭력적, 불법적인 요인들을 동원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2013년 1학기 과학철학 수업의 폐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비대위는 과학철학을 수강한 학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우들이 오직 자신의 판단으로 수강정정을 결정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주위에 과학철학을 수강하는 학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주체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학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곳입니다. 이 성스러운 공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선배님들께서 흘리셨던 피와 땀을 기억합니다. 요즘 대학이 시대의 추세를 따라간다는 명분으로 취업을 강조하다보니 대학이라는 껍데기를 뒤집어쓴 취업양성학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취업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먹고 살길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옳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더럽다고 할지라도, 대학에서 마저 올바름 세우기를 포기한다면 진정 우리의 앞날에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모든 일들이 제 수순대로 흘러가며 정의와 진실이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에 넘쳐흐르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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