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취방양도불가한가요?

이브릿2015.12.23 10:04조회 수 4812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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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까지계약되잇는자취방을 제가본집으로들어가게되어 보증금은제가걸어져있고 월세만받고두달을빌려줬습니다. 성별은같고요 방뺄거라서 방보러오는거괜찮다는거도 확인하고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거품물면서 저한테도돈을월세를 보증금에서까고 양도받은학생에게도 월세를 다받겠다고합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주인이이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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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또라이 아닌가요...;; 다른분이 써서 물건이 파손된것도 아니잖아요
  • @규숙이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0:30
    심지어물건들제거 다두고갔어요...개인물품만들고온건데....
  • @이브릿
    돈독오른 노인네인듯 ㅡㅡ... 법대로 하라고 해요 뭘 근거로 양쪽에서 돈을 다 받겠다는건지... 그리고 계약기간 동안은 주인이 맘대로 집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ㅡㅡ
  • @규숙이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2:08
    ㅋㅋ그런거같아요...돈독이아주제대로오르신듯 근데혹시그게 제가두달양도를해주면안되는그런사항은아니죠? 그게문제가된다거나그럴까봐 근데부동산게시판에 글들보니까 방학동안만양도하시는분들많던데...
  • @이브릿
    상관없어요 옵션으로 되어있는 물건이파손되었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혀... 벽지같은것도 일년이상 거주했으면 세입자가 할 의무없어요 (월세인경우)
  • @규숙이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2:15
    아..네감사합니다 파손된건전혀없으니 저도한마디해야겠네요. 저희엄마한테전화하셔서 쌍욕도하셨다더라고요
  • @이브릿
    못배운 사람인듯 ... 법대로하라고 그래요.. 계약서에 명시된것도 없는데 왜 양쪽에서 돈을 받는지...
  • 주인이 원룸 처음 운영해보는 듯
  • @티스푼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1:26
    아니에요 꽤오래하신할머니가주인이시고 그건물에살고계세요...
  • 2015.12.23 11:16
    주인이 또라이요 무슨원룸이에요? 입주한동안은. 그러니까 돈내고 계약한 일년은 글쓴분방이기 땜에 주인이 뭐라고할건없죠 계약조건에 그게 명시되어있는것도아니고.
  • @덜덜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1:25
    심지어 방에사람없을때 문따고 들어오셔서봤다고 방치우라고뭐라하시네요^^ 계약기간보다2주더빨리빼라고도....^^
  • 얼마전 게시글에서 봤었는데, 글쓴이 분과 집주인사이의 계약이기에 계약위반이라는 글을 봤었던 것 같네요. 추가금은 좀 너무하긴하네요
  • @이지스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2:33
    아...감사합니다
  • @이브릿
    그래서 양도를 하기위해서 집주인분과의 협의 후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전 미리 말해드리고 지인에게 대여해드렸는데도, 청소문제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이 제가 전부해결해야하고 엄청 번거로웠네요..계약자는 본인이기에어쩔수없었다는..
  • @이지스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3:38
    근데돈은돈대로다받으면서 계약만료일보다2주나빨리방을빼라고 그건양도하기전부터그러는데 그건어떻게대응을해야하나요
  • @이브릿
    그건 다음입주예정자 구하려거나 구해서그런것 같은데, 그럴 경우 특별한 일없으시면 방빼시고 일수로 쳐서 월세를 적게내시거나 하고, 그게 안된다면 집주인과 말씀 하셔서 언제까지 명확하게 나가겠다고 조율하시는 수밖에 없을것같네요. 그냥 중요한건 서로 잘 조율하는게 답일것같네요. 사이틀어지거나 그러면 서로 신경쓰이고 피곤합니다ㅜㅜ
  • @이지스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3:48
    월세적게내는게아니고돈다받고그렇게하겠다하시더라구요.....여튼감사합니다~
  • 법으로 월월세, 즉 전대차는 주인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주인동의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은 사인과 사인, 즉 님과 주인이 님이 원룸에서 거주할목적으로 한것이지 그걸 임차하는걸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월세하신분들이 주인모르게했다가 보증금에서특정금액을 제된적이 많습니다.

    만약, 주인이 걸고넘어지면 계약해제가 가능할듯하고 보증금에서 손해배상비명목으로 떼갈 수 있습니다. 님이 임차해준 분도 알고그러셨으니 책임을 물을수도 있구요.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 @묻혀가네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2:33
    그렇군요...감사합니다~
  • @이브릿
    이분 정확하게 말씀하셧네요. 양도시 주인분과 양도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그냥 주인허락없이 개인적으로 양도했을땐 윗분말대로...
  • 2015.12.23 12:44
    불법임 불법전대차계약
  • 2015.12.23 12:45
    집주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강제퇴거 시킬 수도 있습니다
  • @નુ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2:48
    월세직접준다니까2월중순까지있으라고했다는데요..?
  • @이브릿
    2015.12.23 12:49
    집주 동의 없이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 상관없구요
  • 2015.12.23 12:47
    최근 전대차 악용하여 중개소 사기사건도 있었고 하니 주의하심이 좋겠네요 일단 좋게 합의보시는게 정답입니다
  • @게융
    이브릿글쓴이
    2015.12.23 12:49
    네ㅠㅠ
  • 집주인에게 먼저 얘기하고 조정한 후 양도하셨어야해요. 무작정 양도한 후 통보했다면 혹은 들켰다면 글쓴이 님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집주인 분이 저렇게 나오는건 아닌듯 한데요.
  • 거기 건물 이름이 뭡니까?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쌍욕까지 했으면 이거 인성에 문제 있는게 확실한데 방구하는 학생들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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