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분..

글쓴이2014.09.28 21:12조회 수 99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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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물어야 할지 몰라 학우들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제 아버님이 일용직 근로를 하시는데 지난 5월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셨습니다. 가게 주인이 아버님께 요청해서 맡아서 해주게 되셨고 아버님이 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사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요청한 날짜를 맞추지 못하고 늦었다는 이유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버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의 임금 만큼은 주어서 아버님이 같이 한 사람들 임금은 챙겨주셨으나 정작 아버님이 받으셔야 할 돈은 결론적으로 못받으셨습니다. 요약하자면 공사를 끝내면 주기로 약속한 금액을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돈을 덜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이 연락을 하면 줄 수 없다고 온갖 욕설을 하고 연락을 회피합니다. 아버님이 물리력을 써야 겠다고 하시는걸 간신히 말려놨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를 가야하는건지..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건지.. 법을 아시는 학우여러분 졸업하신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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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로 만들어 놓은 먼가 없나요?

  • 일단 욕설하는건 다 녹음해놓으시고요 공사관련해서는 계약서는 작성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계약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단 자세한 법률자문은 법대1층에서 구하시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4.9.28 21:24
    법대1층에 법률자문을 구할수있는 곳이 있나요?
  • @글쓴이
    그냥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 @글쓴이
    법대 1층에 정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에 있음
  • @글쓴이
    거기 걍 법대 조교감 함
    교수가 상담 안해줌 수업이다,연구다 시간없은

    가까운 법률구조센터,법률구조공단 가세요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 글쓴이글쓴이
    2014.9.28 21:26
    계약은 구두로 진행했고 녹음은 하신게 없다고 합니다.. 돈을 나눠서 주는건데 마지막 줘야할 금액을 줄테니 기다리라는 말로 지금까지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 현실적인 답변드립니다. 소송을 통한 권원을 얻어야 하고 이후 집행을 해야하는데 그전에 만나서 욕하고 싸워 도움될거 하나도 없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크지않다는 전제하에 법무사 찾아가셔서 가압류 등 조치 취하시고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등 들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비용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가 제일 편하실겁니다. 금액도 작고 당장 돈이 없으시다면 법원 앞에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상담받으신후(무료상담) 자력으로 소 진행하시거나 무료구조요청 요건이맞으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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