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글쓴이2021.01.23 18:37조회 수 377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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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건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망하게 되면 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잖아요, 사정상 언니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이건 유서에 법률방식대로 써두면 언니에게로 가는건가요? 아님 사망하기 전에 꼭 언니에게로 소유권이전을 해두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사망하고 난 뒤에 유서에 장례식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가족들이 그것을 수긍하면 장례식을 꼭 해야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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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지마세요.
  • 유서에 법률방식대로 써두면 됩니다. 사망 전에 등기이전을 해둘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망후에 언니분이 등기하셔야 해요.
    물론 유서와 별개로 지금 사망 전에 명의이전해도 상관 없구요.
    두번째 질문에는 '네'
  • 미혼인 자식의 재산은 직계존속 인 아더 워즈 유어 마더 앤 파더가 상속하게 될 뿐 유어 엘더 시스터는 상속권이 없어.
    그렇다고 유언으로 유어 시스터에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해봐야 유어 마더 앤 파더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절반을 반환받아갈 수 있지.
    그러지 말고 윌 유 메리 미? 나랑 결혼하면 유 다이라도 유어 마더 앤 파더가 아니라 유어 허즈번인 미가 상속인이 돼. 그럼 그 후에 내가 여보야 언니한테 그걸 증여하면 되는 시나리오. 어때?
  • @날렵한 꽃향유
    배우자 있어도 자녀 없으면 직계존속 상속분 인정되지 않나요
  • @짜릿한 달뿌리풀
    이츠 심플 프라블럼. 오늘이라도 자녀를 만들면 돼.
  • @날렵한 꽃향유
    글쓴이글쓴이
    2021.1.23 19:58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제가 생전에 언니한테 증여해도 사망시점으로 3년 안이면 저희 부모님이 청구할 수 있는거죠? ㅠ 그럼 방법은 사망전 가장매매로해서 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은 괜찮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ㅠ
  • @글쓴이
    가장매매의 실질이 증여면 결국 유류분반환청구를 면할 수 없어. 그냥 나랑 결혼해서 애낳고 좀 살아보는게 여보야 재산을 언니야에게 주는 최선의 방법이야
  • 걍 저 주세요 10배로 뿔려드림
  • 질문 해결되면 언니쪽으로 유산돌리고 극단적 선택 하실까봐 답안드림
  • @까다로운 붓꽃
    글쓴이글쓴이
    2021.1.24 01:31
    ㅠㅠㅠㅠ...
  • @글쓴이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운내세요ㅠ
    살면서 할수있는 좋은일들이 많을거에요
  • @까다로운 붓꽃
    글쓴이글쓴이
    2021.1.24 17:06
    극단적 선택이아니예요 ㅠ
  • @글쓴이
    위협을 받고 계신가요?
  • @까다로운 붓꽃
    아니라니깐 답변한번 해보세요
  • 이런글에는 법알아도 안알려주는게 맞을듯싶네요 제발죽지말고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 건물있을 정도의 재력이면 나같으면 그냥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서 물어볼듯.... 학생 커뮤니티에 물을만한 내용도 아니거니와;; 글구 죽지마셈 꼭사셈
  • @즐거운 왕버들
    이정도 간단한 내용은 로스쿨생이나 법학과들이 답할수 있는 수준이니 굳이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는건 낭비라고 생각드네요
  • @뚱뚱한 분단나무
    님 로스쿨생이신가요? 저는 로스쿨생인데 ㅎㅎ 로스쿨생이라면 이 사안을 보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대답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요 님은 저거 답변가능?
  • 언니에게 부동산 생전증여하고도 부모님 유류분만큼의 재산이 없으면 결국 언니는 땅팔아서 유류분만큼 부모님께 드리거나 안팔더라도 사비털어서 드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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