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로 정해지면 졸업은 이제 못하나요?

글쓴이2020.02.07 18:54조회 수 3435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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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번인 화석인데

 

집안 사정으로 쉴틈없이 일하느라 논문이랑 토익을 준비 못해서 

 

계속 미루고 언젠가 좀 잠잠해지면 공부 다시 해서 졸업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자로 "19학년도 기준 귀하의 졸업은 "수료"처리되었습니다"로 문자가 날아와서요 ㅠ

 

갑자기 날벼락 맞은 기분이라 미치겠네요 주말이라 전화도 안되고..

 

매년 사정때 과사에서 연락올때 마다 집안사정으로 못해서 나중에 시간날때 할꺼라고 하고 이번에도 왔길래 똑같이 말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아무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전화 했을때 걱정되서 언제든지 논문이랑 토익만 내면 졸업 가능하냐고 물어봤을때 그렇다고도 했었고요.

 

근데 좀 찾아보니 2년안에 해야한다 5년안에 해야한다 하던데

 

이제 빼도박도 못하고 평생 수료인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ㅠㅠ 월요일까지 기다리려니 너무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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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학번인데 졸업이 5년이나 지났다고요?
  • 일단 졸업논문은 수료 후 2년이내 제출이 맞긴 한데;
  • @때리고싶은 큰괭이밥
    글쓴이글쓴이
    2020.2.7 19:40
    아 5년은 안 지났겠네요 근데 문자가 그렇게 와서... 너무 놀라서 착각한거같네요
  • 캐망요 ㅋ
  • 수료는 그냥 논문이나 토익이니 안내면 수료에요
    님은 옛날부터 수료였고 계속해서 수료임을 확인시켜주는 문자일뿐
  • @늠름한 솜방망이
    글쓴이글쓴이
    2020.2.8 02:51
    감사합니다 ㅠ
  • 원래 5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학칙이 변경되어서 언제든지 졸업요건을 만족하면 졸업 가능합니다. (수료자 졸업요건 : '5년이내'가 삭제됨)
    제5절 수료 및 학위수여
    제71조(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변경 전
    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5년 이내에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변경 후
    ⑤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제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 @멋진 분꽃
    글쓴이글쓴이
    2020.2.8 02:52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이것때문에 잠도 못자고 벌벌 떨리고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우울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ㅠㅠ
  • 과사에 문의해서 정확하게 해결해보세요. 해결 가능성 큽니다.
  • @힘좋은 아까시나무
    글쓴이글쓴이
    2020.2.8 02:52
    감사합니다 ㅠ 월요일날 전화해서 확실히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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