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글쓴이2016.09.04 01:56조회 수 4579추천 수 27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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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NC백화점 3층 의류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길래 면접을 보고 올해 6월 말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청바지를 파는 의류매장으로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았고, 그 명함에 적혀있는 근무기간은 10월까지였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9월 마지막 주말인 25일까지하기로 8월 말에 의류매장 사장님께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9월 3일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남자옷을 남녀공용이라고 속이지 않고 여자손님에게 팔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있었던 사건의 발단에 대해 말하자면, 아마 NC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류매장에는 각 옷마다 고유의 코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번호에 따라 여자옷과 남자옷, 남녀공용 옷이 나뉘어져있습니다. 명확하게 남자옷 코드번호이면서, 몇 주 전만 해도 매장 내 남자마네킹이 입고 있던 옷을 여자손님이 오셔서 여자옷이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이옷은 남자옷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손님은 옷을 안 사가셨고, 사장님은 손님이 가신 후 사이즈가 90부터 나오니 여자한테도 팔아도 된다고 하셔서 남자옷 코드번호인데도 여자에게 파냐고 여쭤보니 보통 남자옷은 90부터 안나오는데 이 옷은 나왔으니깐 팔아도 된다며 너는 옷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때부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달 동안 일하며 하루 매출이 백만원 넘고 제가 옷을 사장님보다 많이 팔았을 때는 너가 나보다 낫다며 잘했다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옷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이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거냐며 따지시더라구요...

이후 손님이 오실 때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오셔서 대신 안내를 하고, 제가 안내를 할 때마다 계속 지켜보셔서 어떤 손님이 바지 재질이 면인지 천인지 여쭤보셔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아까 있었던 일 이후 계속 저를 쳐다보고 계시던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데님이라고 하셔서 데님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손님이 간 후 너는 장사를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냐면서 또 화를 내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이후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근무 도중 일방적으로 너는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일한 건 언제 돈 주겠다는 어떤 말도 연락도 없어서 먼저 연락하기도 싫은데 진짜 미치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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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매장입니까? 어떤 사장놈이 직원에게 그딴식으로 대하고 손님을 기만하면서 이익을 챙기려합니까?
  • 해고는 해고고 받을건 받아야죠 그건 권리입니다
    불만이 크시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좋은 사장 좋은 집주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요. 입에 발린 말 해준건 그냥 더 열심히 팔아라는 뜻이네요
    오랜 알바 경험상
  • 물론 일방적 해고라던가 글쓴이분에게 대한 태도를 글로써만 본다면 사장님의 인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딱히 남자 코드옷을 여성분한테 판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이즈부터 여성분이 입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성 소비자는 보통은 입어서 핏을 확인하니까요.
    아무쪼록 남은 임금문제는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눈부신 참다래
    논지를흐리지마세요
  • @해괴한 나스터튬
    흐려진 논지가 어느 부분입데까
    국어 시력이 딸려서 보충이 필요합네다
  • @눈부신 참다래
    논지흐림 ㅇㅈ
  • @눈부신 참다래
    뭐지ㅋㅋ 동문서답하네ㅋㅋㅋㅋ 논지 파악을 전혀 못하시는듯...
  • @눈부신 참다래
    글 쓰신분이 생각하신 해고 이유가 아닌거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 헐. 엔씨.3층.의류매장.핀잔주는거.해고방식 똑같다...
  • 혹시 ㅈㅂㅇ?
  • 근기법 2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 했으니 원래 알바했으면 받았을 돈도 노동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푸짐한 풀협죽도
    와 ㅋㅋㅋ 이래서 노동법을 알고 덤비면 꼼짝 못하는군요
  • @푸짐한 풀협죽도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만 다툴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월 급여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으로 가야 겠습니다.
  • 5인 "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수
  • 잠ㅂ이?
  • 매니저보다 높은분한테 말하거나 nc에 그 매니저이름대고 민원넣으면 그분한테 피해주실수있을거예요
    nc알바하려고 교육받을때 들었는데 항의가 2번이상인가 들어오면 그사람은 재취업못한다던지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 고용노동부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입니다.
    혹시 해고당하고 돈 못받으셨으면 고용노동부 들어가셔서 민원마당 배너 클릭하시면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하시고 제출할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1차적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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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한 비름
    뭐냐..이 남의 감정에 공감못하는 소시오패스는?
  • @재미있는 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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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고한 비름
    공감은 못할 수도 있죠.그런데 최소한 상처받은 사람한테 ㅊㅋㅊㅋ 거리면서 상처에 소금붓는건..감정공감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소시오패스같아 보이네요.지금 단 댓글도 난 솔직히 무섭고요.
  • @재미있는 백선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고고한 비름
    에휴..ㅋㅋ 댓글이런식으로 달고다니면서 겉으론 멀쩡한척 하겠죠?적어도 제 주변에 님같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네요.밤이 늦었으니 주무세요ㅋㅋ
  • @재미있는 백선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재미있는 백선
    네 좋은밤되세요
  • @재미있는 백선
    제발 아무 때나 소시오패스 갖다 붙이지 맙시다. 정신감정이 가능한 정신과 의사도 아니면서 얼굴 안보인다고 함부로 그런 험한 단어 쓰는거, 자제 좀 하시죠.
    그리고 뭐가 무섭습니까 당신도 누군가에겐 감정적으로 봤을 때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악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바, 당신도 누군가에겐 그의 고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 혹은 부를지 모를 악한 인간일 수 있습니다.
  • @난폭한 비파나무
    이 경우가 아무때나 갖다 붙인경우는 아닌거 같은데요?소시오패스가 왜요?4명 중 하나가 소시오패스라고 추정될만큼 우리 사회서 흔하고 바로 옆에 있는 존재들입니다.최소 소시오패스관련 서적하나 읽지도 않고 소시오패스가 엄청난 험한말인냥 말씀하시지 마세요.위 댓글을 보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하고 문제를 지적시에 뭐가 본질적문제인지 모르고 핀트가 벗어난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소시오패스의 특징이드러나기에 그렇다고 한겁니다.또한 인간은 모두 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양심과 선함 또한 있기에 그게 문제임을 자각하고 드러내지 않거나 죄책감을 가지죠.
  • 내가 엔씨 옷은 교내에서 혹시나 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날까봐 진짜 잘 안사는데 지나가다 디피된 옷이 맘에 들어서 며칠 생각하다 결심하고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이거 여자꺼예요?라고. 그랬더니 아뇨?! 남자껀덴요! 하며 겁나 큰소리로 퉁명스럽게 답하더라. 순간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던지.. 다신 그 가게 안 간다. 그래서 사장이 미쳤나보다 저런 알바 쓰게, 손님을 다 내쫓아 버리는구만 했다.
    물론 글쓴이가 절대 그 알바일리 없다. 작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 오럇동안 엔씨 알바했었는데 어느 매장인지 알겠네요^^ ㅎ.... 힘내시란 말밖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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