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학대를 이유로) 등초본열람제한 신청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글쓴이2020.03.28 06:42조회 수 3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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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학대로 인해 독립을 하고 싶을 때 친부께서 등초본열람을 못하시게 신청하는 것을 알아보니
 
가정폭력상담소장 상담확인서 외에,
(경찰기록이 없을 시) 정신과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러 곳에 문의를 드려봐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병원을 오래다니면서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급하게 준비해야하서 진단서를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정신과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1) 의원급 4주이상 다녀야 발급해준다는 곳도 있고,
(2) 어떤 의원급 병원에서는,, '종합병원, 대형병원'급에서만 발급해준다고 말하고,,
(3) 인근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로 여쭤봤을 때는, '의원급 1회성 진료기록 차트(=수납할 때
   진료기록을 달라고 부탁드리고 받는 종이)'만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3)만으로는 동초본열람제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주민센터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병원문의드려봐라해서 문의드려
병원을 추천받은 곳에 전화드리니 그 병원에서도 모르겠다하시고 혼란스럽습니다.
 
 
*** 정신과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3)만으로도 등초본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1), (2), (3) 중에 뭐가 해당돼야 가능한지요? 최소 의원급 4주진단이나 대형병원(종합)급
진단서만 가능한가요?
 
한번 방문후 수납시에 받는 진료기록 차트만으로도 '진단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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