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계약시 주인없이 계약하는 경우..

글쓴이2014.09.10 01:33조회 수 2502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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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올전세로 원룸을 구했는데 돈은 추석지나서 완금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했는데 주인이 전부 위탁했다면서 위탁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동산도장만 있지 임대인 싸인이나 도장도 없고

전화 통화도 우리 앞에서 안하고 나가서 하고 주민번호 쓴것도

진짜로 믿을 수 있는지 확인이 안되지 않냐고 불안해 하시는데


음.. 혹여나 위탁계약이 법적인 허술한 면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건가요?

주인보고 한 번 보자고 하면 거절하진 않겠죠..?

부동산 믿고 계약하면 큰일나나요?

확실하게 확인받을 방법이 뭐가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나 비슷한 경우 있으셨던 분들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댓글 주셨으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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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봐야죠 어떤 세상인데... 대통령 아니면 얼굴이랑 신분증까지 확인하세요
  • 괜찮아요 주인보고싶으면약속잡아줄거에요
  • 정석으로는 복사본으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달라하시구요. 주인측에서 안된다 하시면 주인과 대리인사이에 위탁계약서가 있을거예요 그거 복사해달라하시고 주인과 확인전화하셔서 등기부상 주민번호 대조하시고 대리권에 대한 내용 확인하세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대리인에게 위탁계약서에 후에 주인이 인정안하면 부동산측에서 책임을 지겠다는걸 써달라하세요 부동산과 주인사이에 계약사실과 그것을 증명할수 있는것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주인한테 전화 꼭 하시구요
  • 왠만하면 돈문제니까 요구할껀 확실히 요구하세요. 무엇보다 집에 들어오는날 주인과 직접 계약서쓰고 송금하는게 가장 안전하구요. 대리로 한다면 맨위에 세가지는 꼭 받으셔야합니다. 사인은 당연히 되어있어야 하구요. 송금하기전에 복사본으로 다 준비해달라하세요ㅎㅎㅎ
  • 등기부등본 떼어서 부동산에서 적어 준 집 주인 정보랑 맞는지도 확인 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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