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학교건물근처에서 담배피는 것도 안되지않아요??

글쓴이2013.12.01 00:12조회 수 1699추천 수 2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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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건물이 전역 금연구역으로 지정되 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반경 10미터내에선 금연해야한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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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요. 흡연구역 안적힌 곳에서도 당연한듯 피고 오히려 인상쓰면 자기가 더 불쾌하다는듯이 험악해지던데..알면서도 그런거면 진짜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들이죠..거의 싸이코패스수준...
  • 건물반경십미터면 해당공간이 있나요..?그리고 따로마련해둔 흡연공간이 있나요..?
  • @해괴한 물양귀비
    문창회관 뒷쪽 계단에는 흡연구역이라고 써져있어요! 다른곳은 잘모르겟네요
  • @해괴한 물양귀비
    상대주변 자판기랑 사회대 주차장에도 흡연구역있어요. 흡연구역이 없어서 아무데나 핀다는건 핑계인듯
  • @점잖은 피나물
    난 공대생인데 따로 흡연구역 본기억이 없는데ㅋ
  • @해괴한 물양귀비
    그러니까 학교에선 피지말아야죠? 그렇게담배가좋으면 자기집에서 백개피고오면되잖아요 왜 학교까지와서 남들한테 피해주죠? 그정도도참을수없는거면 진짜심각한거죠.
  • 맞습니다만 사람들 의식이 못 따라오는거죠
  • 애초에 담배 손댓것들은 자기네들이면서 자기권리 운운....
  • @처절한 마삭줄
    ㅋㅋㅋ참말투거슬리네요ㅋㅋㅋ죄라도지엇나보네ㅠ흡연자들은ㅋㅋ
  • @뛰어난 세쿼이아
    담배 손댄거 자체가 죄는 아닌데 남의 기본권리 해치면서까지 자기만족 찾는건 죄짓는거 맞죠
  • 아따 서로서로양보하면되지ㅋㅋ되게머라하시네
    피해의식있으신가 담배피는사람들도 극소수빼고는 피해안줄라고하는편인디 그리고 안피시는분들두 조금만 이해해주십쇼 저희도 길빵안치고 최대한 숨어서핍니다요ㅋ
  • 그런법규있어요?공공기관이랑 버스정거장은 있는걸로 아는데 대학교포함 일반건물은 그런거 못봤는데요
  •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법 제9조 제④항 및 제⑥항)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된다.
    ※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 시행 예정(법률 부칙 제1조)
    현행 법령은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사무실, 회의장, 복도, 화장실 등)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하더라도 옥내(屋內, indoors)가 전체 금연이나, 출입구 주변 등에서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던 곳으로,
    - 법 시행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 뿐만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다만 옥외(屋外, outdoors) 특히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되는 흡연실(室)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2011년 법 개정되면서 추가된 청소년수련원 등「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개별 법상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관공서가 국민들에게 갖는 상징성과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공적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공공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 실내보다 옥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날씬한 분단나무

    '대형 건축물'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요. 학교 건물 주변도 당연히 흡연금지 구역에 포함됩니다. 
    근데 전 비흡연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대책없는 '흡연자 죽이기'식의 정책에 부정적입니다... 흡연자들을 무슨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것 같네요. 조금 과장하면 흡연자들은 화장실만큼이나 흡연장이 많이 필요한데, 교내에 사실 화장실만큼 흡연장이 있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놓고 시민들을 계도해야죠.

  • @천재 층꽃나무
    시설에서ㅡ라고 되있으니 건물내로 이해했는데 아닌건가요...
    법령해석은 법쪽을 몰라서...

    여튼 저도 그 높은 담배에 붙는 세금 비율로 제대로된 환풍기있는 흡연박스 하나 안만들고 여태 뭐하면서 질질끌어 피곤하게만드는지 모르겠네요.
    담배 가격 어정쩡하게 올려서 돈만 긁으려는거같고
    진짜 다 끊게 하려면 법적으로 담배도 마약류로 분류해서 금지시키던지 가격을 진짜 손도 못대게 최소 만원이나 만 오천원으로 하던지 해야되는데 그냥 갈등 유발만 시키고 세금으로 수입은 유지해야겠고하니 질질끄는거같아서 진짜 보기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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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까지 길빵하지 말라고 매너 없다고 댓글 달았는데 학교 건물배치상 구조상 건물 10m이내는 현싱적으로 불가한 듯요. 우리 단대에서 10m이상 떨아지면 찻길 또는 학우들 더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옹호하는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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