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바보 신나무2019.03.18 21:21조회 수 331추천 수 1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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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런 쪽에 식견이 없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때 범죄가 있었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이걸 재조사하고 혹여나 범죄자를 잡기도 하면 오히려 좋은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라는것이 정해져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범죄가 사실이라도 처벌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쉽게 예시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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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력을 그 사건에만 쓸수 없어서
  • 법적 안정성.
    예시. 너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에 처한다. 5년동안 처분없다가, 5년후 처분? 띠용??
  • 즉 시간이 경과한 후 존재한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
  •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핸드폰도 안쓰는 백그라운드 앱이 많이켜져있으면
    버벅거리고 느려지잖아요...ㅎㅎㅎ
  •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땐 현실적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나 다름 없으니 괜한데 행정력 낭비 안한다는 의도가 있었죠. 뭐 살인같은 드문 강력범죄라면 모를까, 길가다가 폭행한 거, 사소한 좀도둑 뭐 그런 걸 일일이 시효 없이 수사하다간 행정력 마비됩니다.
  • 행정력낭비때문에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 일부 중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와 많은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쥬셨네요 댓글 적어주신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댓글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걸 말하자면 증거보존의 어려움이나 증거의 훼손, 왜곡, 곡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에는 짇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 물적증거물 즉, 직접증거는 그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르지만 충분히 오랜시간 변함 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간접 증거물은 순전히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하는 증거물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거나 곡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물을 토대로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하려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존버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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