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들

납작한 석류나무2020.05.22 16:55조회 수 643추천 수 3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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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계정 운영한 건에 대해 왜 처벌 안 받는지 궁금해하면 인격 파탄난 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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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by 착잡한 지리오리방풀) n번방 사태 서울대생의 생각 (by 방구쟁이 봉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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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이미 성역화되어버려서 그런 얘기 언급하면 돌팔매질당함
  • @까다로운 복분자딸기
    글쓴이글쓴이
    2020.5.22 17:08
    어유ㅜㅜ 음주운전 하다가 가드레일 들이받고 중환자실 입원한 분들도 세금으로 치료받으면서 불기소처분 받으셔야될텐데 ㅜㅜ 세상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글쓴이
    이 비유는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용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2 19:11
    아 그런가요 불쌍한 사람은 다 처벌하면 안되는 건줄 알았네요
  • @글쓴이
    ㅋㅋ 근대 음주운전하고 가드레일 박은 사람이 불쌍하시나요?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2 22:25
    사이버 챙녀들도 불쌍히 여겨주는데 안될 거 있나요 ㅠ
  • @글쓴이
    아니 음주운전한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인데 N번방 피해자들은 자기 잘못에 비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거잖아여
    피해자들이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비유가 이상한데요....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2 22:59
    중상으로 입원할 정도면 극심한 피해 아닌가요.. 전제를 중상+손가락 몇개 잃은 걸로 해야했나봐요ㅜㅜ
  • @글쓴이
    제 댓글 안읽으셨나요..?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3 00:33
    제가 봤을 땐 본인이 글을 잘 못 쓰시는 거 같아요
  • @글쓴이
    음주운전은 전적으로 운전자가 잘못한것이고 n번방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약점잡혀 성노리개로 전락된거잖아요 학우님 비꼬지만 마시고 댓글 좀 제대로 읽으세요 3줄짜리도 이해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3 01:31
    예 ㅎㅎ 갑분국이라 죄송한데 우선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음주운전한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잘못"인데 [N번방 피해자들]은 '자기 잘못에 비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거'잖아여

    본인이 쓰신 댓글인데 " "랑 ' ' 매치가 안되지 않나요

    " "를 "자기 잘못에 비해 작은 피해"로 쓰시든
    ' '를 '일부는 타인의 잘못'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 @글쓴이
    갑분찐인데요 논리적으로 음주운전 비유가 말이되냐고요 말돌리지 마시고 꼴에 자존심만 있어서 끝까지 자기 비유가 잘못됐다고는 말못하시나요? ㅠㅜ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4 14:41
    누가 누구더러 꼴에 자존심만 있어서 답변회피하냐고 하는지 ㅋㅋㅋ;;
  • @힘쎈 술패랭이꽃
    글쓴이글쓴이
    2020.5.23 01:46
    그리고 비유란 게 아시다시피 유사한 상황을 끌어다가 기존의 상황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군데요, 목적에 맞게 쓰고자한다면 적어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비유로 드는 사람은 없겠죠?

    '이 빵 맛이 정말 빵같네' x
    '이 빵 맛이 정말 옥수수 같네' o

    비유를 들다보면 빗대어지는 상황과 빗대는 상황이 100%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오면 그건 비유가 아니겠죠. 내용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있으면서 어느정도 차이를 두어야 비유란 말이죠

    그쪽이 문제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n번방 피해자는 n번방 회원들이 저지른 범죄때문에 피해입은 거고 음주운전은 100% 지 과실아니냐)로 보이는데 왜 비유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고 세금까지 지원받기로 약속된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상을 입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기과실 있고 피해도 입었고 따라서 처벌면제,세금지원해줘야 한다는 비유를 들었죠.

    근데 본인이 문제삼는 피해 부분을 볼게요. 음주운전자는 100% 본인 과실이니 n번방이랑 동일선상에 두면 안된다고 하셨죠? 근데 애초에 범죄자가 자기과실로 피해입든 타인과실로 피해를 입든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교내징계와 같은 그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고 합의를 이뤄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법적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음주운전자 비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말씀하신 두 사례의 차이는 제 비유가 잘못됐다는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없지 않나 조심스레 의견 내봅니다.
  • 처벌받아야죠
  • 그 말 하면 바로 범죄좌 1베충 취급임;; 이 나라는 지금 편가르기에 미쳐있다.,
  • 본인 몸 올린거는 통매음으로 처벌받아야하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신고를해야 처벌이이루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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