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하고 일하는 중인데 고민

글쓴이2018.09.08 18:24조회 수 887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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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서울에 회사차려서 올라오라고함
올라가서 월 200받으면서 스타트업 직원노릇함
이번에 월 매출 1억 6천 달성함
처음엔 나 포함 3명이었던 회사가
직원 13이 있고 내위로 ceo coo cmo 빼고 내가 바로 팀장달고 업무지휘함
이직제의 월450에 지분 스톡옵션 제의온거 거절하고 남기로하고 지금 회사에서 몸값 더 높임
휴학은 2년최대인데 지금 1년정도 일함
나이는 지금 스물셋
학교 자퇴vs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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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카로운 자퇴각
  • @난쟁이 자작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9.8 18:35
    위에선 나를 다 인정해주고 회사 1년플랜 단기목표가 나 자퇴할만큼 키워주는거임. 근데 주변에선 다 대학은 나와야한다하고.
  • @글쓴이
    대학을 취업 목적으로 다닌다고 한다면 솔직히 더 다닐 핑요 없을듯
    자기 생산성 증명을 위해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이직 제의 받을 정도면 졸업장으로 증명할 필요 없는 수준이고
    학연이 필요해서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봐도 이미 지금 회사에서 충분히 끌어주고 있는거 같아서 필요없을듯
  • @난쟁이 자작나무
    글쓴이글쓴이
    2018.9.8 18:44
    괜히 자퇴했다가 5년 10년뒤에 낙동강오리알 흑우되는건 아닐까 싶고.. 님 말도 맞는말이고
  • 회사 나오셔서 대졸하시고 취준하셔도 잘할 분일거같은데
  • @무거운 붉은서나물
    글쓴이글쓴이
    2018.9.8 18:51
    스펙같은거 하나도 없어요..ㅋㅋ 그래서 더 어려움..
  • @글쓴이
    그래도 경력이 있잖아요 이거 무시못하는대
  • ? 취업계 안댐
  • @귀여운 강아지풀
    글쓴이글쓴이
    2018.9.8 19:11
    그런게있음??
  • @글쓴이
    1. 개정 사유
    - ?청탁금지법?(일명‘김영란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을 위해 학칙 제58조제2항이 개정되어 학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세부기준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3. 유의 사항

    -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취업여부 및 취업일자 확인(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첨부)
    -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출석부와 함께 보관



    4.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http://www.4insure.or.kr

    - 출석인정원(첨부파일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참조)
  • 자퇴해도 나중에 재입학 가능함.
    최대한 휴학하시고 이런거 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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