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상 신임투표는 불가합니다.

글쓴이2019.11.27 00:15조회 수 178추천 수 3댓글 1

    • 글자 크기

*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회칙상 신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가함이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간 본 선거는 무효입니다. 애초에 신임투표에 대한 근거 없이 진행된 투표가 어떻게 적법할 수 있습니까? 현 총학은 근거 규정도 없는 것도 내버려두고 뭘 한 거죠?

 

회칙상 [신임투표는 하지마라는 규정이 없기에 신임투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없으므로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입니까? 살인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살인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한 현 선거는 투표율에 기권표 또한 넣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임투표가 만에 하나 허용된다 하여도, 회칙상 유효투표의 과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투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투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효투표>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입니다. 맨 마지막을 유의해서 보시면 "기표하지 않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선거 상 기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부산대 선관위원장은 집행부 뽑을 당시에도 회칙을 강조했던 것으로 압니다. 적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총학생회칙 65조(선거방법)에 단수후보자 또한 선거가 가능함과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6352 (혈압주의/요약) 3년 만에 진술 바꾼 스쿨미투13 절묘한 곰취 2020.01.05
166351 (혐) 남자 다리랑 배에 털이 너무 덥수룩한데45 살벌한 수크령 2018.05.11
166350 (혐)여성전용 청년주택 현황...22 훈훈한 단풍나무 2019.11.08
166349 (혐오) 자유관..7 유쾌한 털쥐손이 2015.04.23
166348 (혐오)워마드 어린이집 칼부림 예고 인증;;8 친숙한 갈참나무 2019.12.03
166347 (혐주의) 남자다리털 이정도면33 정겨운 상사화 2018.05.27
166346 (혐주의) 운전할 때 김여사 조심하라는 이유11 똥마려운 할미꽃 2020.03.22
166345 (화석피누) 저 휴학 마지막 학기까지 다 쓰고19 화려한 리아트리스 2019.04.23
166344 (화질구지 주의)오랫만에 가재 올림11 겸연쩍은 노간주나무 2016.07.08
166343 (후방주의) 대놓고 남자들 보라고 만든 영상11 끔찍한 개머루 2019.02.21
166342 (훈훈) 아주머니의 휴대폰을 찾아준 학생7 촉박한 개미취 2019.05.13
166341 *3 착잡한 팔손이 2014.06.28
166340 *3 근엄한 개암나무 2014.07.08
166339 *4 재미있는 꿩의밥 2020.05.02
166338 *13 유별난 돌나물 2014.07.05
166337 * 경고 - 부산대 주변 외출 주의보9 청아한 벼룩이자리 2018.02.09
166336 ****** 강의 매매 폐해 개선책*****17 냉정한 측백나무 2018.02.06
166335 **법학과 일선 헌법 **이거 공무원 관련 납작한 아까시나무 2016.02.03
166334 **비어5 꾸준한 산박하 2018.08.16
166333 *0*8 활달한 곰취 2014.11.1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