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요?

화려한 쇠비름2019.05.24 08:27조회 수 557추천 수 2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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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사회이슈같은거 들고와서 싸울생각 하지마시고 질문에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법정주의의 예외라고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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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후배법고 최근에 보신분? (by 꾸준한 시닥나무) 웃자고 쓰는 글에 왜이리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은건지 (by 화려한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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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읍씨가 만든 보한민국에선 유죄추정의 법칙을 기본으로 깔고 가니깐요^^ 깔깔깔
  • @황송한 물배추
    글쓴이글쓴이
    2019.5.24 09:55
    ?
  • 증거채택주의라는 말은 처음 들어서 모르겠는데
    법정증언이라서 증거능력이 있고
    자유심증주의라서 가능
  • @꾸준한 피나물
    글쓴이글쓴이
    2019.5.24 09:54
    아. 잘못적었네요. 증거법정주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법정진술이 증거로 채택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이 위증된 것이라도 일관성이 있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인가요?
  • @글쓴이
    위증도 범죄이지요.
  • @유별난 옥수수
    글쓴이글쓴이
    2019.5.24 10:35
    법정진술이 위증일 경우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위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실체적으로 증명해내기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특히나 CCTV나 제 3자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진술이 실제로 거짓인지 아닌지 밝혀내기가 정말 힘들죠. 결국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걸리는 사람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 @글쓴이
    위증의 실체적 진실이라,꺼무위키에서 봤는데 실제 사실이 A인데 증인이 사실이 B라고 생각(뭐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이든,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하여 말하는 건 처벌 안되고,실제 사실은 A인데 증인 앞에 놓여진 사실은 a이고(사건 중 일부)그런데 악의의 목적으로 우연찮게 A의 사실을 증언한다면(거짓으로 말한 사실이 알고보니 진짜 사실)처벌한다고 판례를 봤어요.
  • 정확하게는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307조)가 아닌가 싶네요. 증거재판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검사나 변호인이 제출한 것 중 사용할 수 있는 증거(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믿고 안믿냐는 오로지 법관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308조)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피고인이 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인정을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진술을 믿고 피고인이 범행을 했겠구나 하는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법관에게 달려있습니다. 진술을 믿느냐의 판단기준으로 ‘일관된 진술’이 있을 수 있겠죠.

    • 피해자의 진술 -> 증거로 사용 o
    • 진술 신빙성? -> 일관된 진술 -> 신빙성o
    =>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범행사실 인정.

    비슷한 예로 목격자의 진술이 있을 수 있겠네요
    • 목격자의 진술 -> 증거 사용o
    • 진술 신빙성? -> 피고인과 원한관계 -> 신빙성x
    => 목격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행사실 인정x
  • @활달한 수송나물
    글쓴이글쓴이
    2019.5.24 10:26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것을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인 것이군요. 법관에 따라서 똑같은 진술이 채택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거네요.
  • @글쓴이
    네 맞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 잖아요. 판사도 똑같겠죠. 아 이정도면 믿을 만하다. 이정도론 안된다. 일정한 기준이 있긴 한데, 결국은 판사 재량인 거 같습니다.
    변호인의 역할도 중요한 거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긴 했지만, 다른 사정을 들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야하는 건 변호인의 몫입니다.
  • @활달한 수송나물
    글쓴이글쓴이
    2019.5.24 10:31
    시간내어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글쓴이
    법학 소양이 낮은 학생의 의견일 뿐이니.. 너무 믿지는 마세요 ^^; ㅎㅎ
  • @활달한 수송나물
    궁금한게 그럼증거 1도 없고 피고도 범행부인하는데도 일관적 진술만으로 판사에 재량에따라 유죄가 된다는건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씀 하시는건 증거가 있을때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을 얻어 증거로 채택된다는건데 당사자 외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되나요?
  • @교활한 감자란
    판사 한명 한명이 1인 사법기관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직업이죠. 국민들 입장에서야 저따구로 판결내나 싶어두요.
    빌게이츠 부모도 빌게이츠가 판사 안한다고 하니 의절 했었죠.
  • @교활한 감자란
    보통 다른 물증이 없으면
    피고인이나 증인(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이나 사건현장에서 초동조치한 경찰의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보통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딸 때에 경찰에서 1번 묻고, 검찰에서 1번 묻고, 또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1번 더 묻고 따지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관계자의 진술들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재판 경험이 법관이 수백수천건이 되고, 경찰검사 수사경력도 수년에서 수십년이 되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말이 각 단계별로 계속 바뀌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피고인이나 목격자의 말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러면 법관이 무죄심증 형성하는고, 그렇지 않다면 유죄심증 형성되는 것이지요.
    경찰, 검사, 판사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기에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단 생사람 잡기는 힘듭니다. 얼추 죄지은 놈은 몇번 신문하다보면 진술끼리 모순도 생기고, 이상증세 보이고 그럽니다.
  • 증거주의가뭐에요. 감성적인 눈물이 증거인데요?(여성레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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