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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7.03.22 00:15조회 수 91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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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지식이 없어 내용적인 도움은 못드리지만
    어릴때부터 차압(빨간딱지) 경매 신용회사의 내용증명 개인차용에 대한 고소 등등 많이 받아본 결과 너무 겁먹지 않는게 일단 중요합니다.
    사실 저런 고소는 돈으르 받아내기 위한 목적보다 스트레스성 공격입니다. 그러니깐 맘부터 편하게 가지시고 천천히 피해자들부터 모으면서 대응해야합니다
  • @멍한 노루발
    글쓴이글쓴이
    2017.3.22 00:50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져서 걱정하고 있는데 위로가 되었습니다 ㅠㅠ
  • 무료법률상담같은 곳에 찾아서연락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선 그쪽에연락해보시는걸 추천해요
  • @깔끔한 수송나물
    글쓴이글쓴이
    2017.3.22 00:51
    조언 감사합니다..ㅠㅠ
  • 일단은 그정도 가지고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장이 님한테는 안 날아올거 같아요. 님이 그 글 쓴것도 아닌데요 뭐.. 사진 올리신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게시판 특성이 과외 정보글을 공유하는 곳이라서 딱히 욕설이나 근거없이 한 비방이 아니라면 문제될건 없어보입니다. 조사 정도는 받을 수는 있어도 절대 처벌받지는 않을거 같네요. 자세한거는 부산대로스쿨 법률상담소에 연락해보세요.
  • @멋진 고구마
    글쓴이글쓴이
    2017.3.22 00:52
    조언 감사합니다 ㅠㅠ 부산대 법률상담소가 있는지 몰랐네요 ㅠㅠ
  • 당장은 도움 못드리지만 법대에있는 법률상담소가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저도 작년에 법률문제로 상담받아봤는데 도움이 되더라구요
  • 로스쿨 교수님으로 계시는 변호사님께 상담받으실수있어요.
  • @똑똑한 콜레우스
    글쓴이글쓴이
    2017.3.22 00:55
    조언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지금 부산이 아니라서 전화라도 드려봐야할거같아요 ㅠㅠ
  • 공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훈훈한 별꽃
    글쓴이글쓴이
    2017.3.22 01:02
    글쓴학생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데 이전 비슷한 다른 판례(인터넷 카페에 리뷰)에서 개인비방목적이라는 명시하에 고소가 진행됐다는 경우도 봐서 걱정이 되네요 ㅠㅠ 조언 감사합니다ㅠㅠ
  • @글쓴이
    허위,과장하여 비방할 목적이 명확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몰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 소비자가 그런 이야기를 쓴다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님이나 글쓴이나 적시한게 다 사실이면 윗분 말대로 처벌안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이 검사가 이런 사건 기소도 안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이란 말 들으면 겁나실 거 아는데 쫄지 마십시오. 고소는 아주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 @가벼운 뚱딴지
    글쓴이글쓴이
    2017.3.22 01:10
    선생님이 그 글을 보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데 사실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을뿐더러 이런 일이 처음이고 집안이 뒤집힐 일이라 걱정이 되네요 ㅠㅠ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에 이 선생님의 특기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을거같아 고소장을 어떻게 썼을지.. 저도 얼마전에 안 사실인데 일은 혼자 저지르고 피해자 코스프레로 교회에서도 쫓겨날 정도의 파렴치한 거짓말과 행동을 일삼던 분이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글쓴이
    애혀 가지가지하네. 선생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게 아니라 정신이상자같은데 변호사선임해서 민사손배를 뭘로 물으려고? 불법행위로? 제가 보기에 명예훼손성립보다 정신적손해배상은 훨씬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진짜 걱정하진 마시고 법대나 법원앞에 법구공 한 번 다녀오세요.
  • @가벼운 뚱딴지
    글쓴이글쓴이
    2017.3.22 01:27
    정신적피해를 따진다면 저희가 더 큰데 변호사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여쭈어봤습니다 ㅠㅠ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
  •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편 헌법 제124조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앞서 든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받은 이용 후기인 점, 게시글에 적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임산부의 신중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는 동기를 밝힌 점 등 여러 이유를 볼 때 단순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원심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 @훈훈한 별꽃
    글쓴이글쓴이
    2017.3.22 01:31
    늦은 밤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고소장 오고 조사받을시 판례도 들고가면 좋다는데 이 댓글 인용해야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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