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계약 만료일 20일전에 이야기 했는데.. 계약이 이전과 동일하게 연장 됐다네요?..

글쓴이2019.07.21 21:56조회 수 1197댓글 9

    • 글자 크기

반전세 방계약시 6개월 계약

6개월만 있다 가는 대신 월세 10%를 더주기로 함.

 

2달뒤, 엘리베이터에서 주인 만남. 

이러이러해서 6개월간 있게 됬는데 잘 쓰다 나가겠다함. 

 

계약후 5달 하고 1주뒤 지금.(만기 3주전)

방청소를 어느정도로 해두면 되는지 물어봄

 

대답은 안하고 "나는 계속 지내는줄 알았지 방 나갈 때 까지 보증금 못돌려준다"

왠지 물으니 공인중개사와 이야기하세요 (짜증내며 전화 끊음)

 

공인 중개사.  설명을 잘 못함

나는 왜인지, 어떤항목인지. 어떤 법 때문인지 하나하나 물어보느데

갑자기 말이 너무 심하시네  어쩌구 저쩌구.. 저는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할 소리 같아서 통화 녹음 된것을 다시 들어보니.. 나는 그냥 묻고 있는데 ,, 지가 시니컬하게 대꾸하더니 마지막에 짜증냄 .. "말이 심하시네, 본인은 모르시죠?" ??? 이게 정색하고 할소리냐.. 제일 화남. 월세 3달 더내는 것보다 더 빡침 )

 

자기가 주인이랑 전화해본다함.

연락 없음. 문자로 물어봤는데 답장 없음.

2시간 후 "계약이후 관계 없는 사람인데 괴니 물어본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함

 

그러니 바로 칼 전화 옴

 

가오잡는 말투로 묵시적연장 때문에 6개월 연장 됐다고

(이제껏 묵시적연장이란 말을 한적이 없음)

주인이랑 잘 말해서 합의 보세요 .. 라고 함

 

 

묵시적 연장이라는 건 임차인이 1달 전까지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계약이 불과 5개월 전이고, 이후 엘베에서도 7월이면 나갈거라고 말함. 6개월만 있을것이기 때문에 월세도 10%더냄

하지만 주인은 몰랐다고 함.

 

1달전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함,  6개월 계약이 연장됨. (20일전에 말했지만, 1달 전에 말하지 않았음으로 자동으로 연장됨)

방이나가지 않으면 월세도 계속 내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함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히 살펴보세요
  • 집주인이랑 통화한 거 녹음 있으신가요? 3주 전에 분명히 의사 표시했다는 거는 입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속 우기는 상황이면 방은 빼시면 안 됩니다 점유상실로 불리해지거든요
    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나신 상태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이랑 통화 녹음해서 분명히 의사표시 했다는 걸 증거로 남기세요 한달은 월세 손해 보더라도 보증금은 받아야 하니까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ㅜㅜ
  • @저렴한 노루오줌
    글쓴이글쓴이
    2019.7.22 00:20
    감사합니다ㅠㅠ
  • 묵시적 청탁과 묵시적 동의 요즘엔 묵시적으로 다하네
  • 저도 그래서 부모님이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하라고 했어요
  • 이래서 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종료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참조).

    한달전에 고지한 내용 통화녹음 등 있으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률상담 받은 후 소송 제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서운한 복자기
    글쓴이글쓴이
    2019.7.22 19:33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지 않으면 묵시적 연장으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됐다고 판단한다네요.... 위에 글은 임차인 입장인가 봐요 . 6개월 전에 한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1달 전 .....

    근데 진짜 법이 무섭네요 저는 원룸 1년식 2번 이나 살았었는데 6개월은 처음이라 ..당연히 계약 끝나면 나가는거 겠지 생각했거덩요
  • 임대차계약 자동연장될시 임차인이 퇴거 통보한뒤 30일(기억이 맞다면)후에 계약만료할수 있고 임대인은 자동연장된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에게 계약만료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알아보시고 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시고 30일 이후에 임차권명령 신청하시고 퇴거하시면 될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7780 [레알피누] .8 생생한 오동나무 2021.03.24
167779 국제관 방학 중 토요일에 문 여나요? 깜찍한 중국패모 2019.01.04
167778 부대 아카펠라 동아리 있나요1 억울한 쇠별꽃 2019.01.04
167777 정기활 포토샵 수업 들으시는 분 냉철한 신갈나무 2019.01.17
167776 .4 황송한 꽃며느리밥풀 2019.02.07
167775 사회경제사상사 화목3시 뚜레이두 하실분 생생한 이삭여뀌 2019.02.08
167774 [레알피누] 강의 프랑스 영화 들어보신분~~~3 털많은 감나무 2019.03.04
167773 .3 눈부신 채송화 2019.03.11
167772 [레알피누] 학교 앞 가족사진 찍을 곳6 친숙한 황기 2019.03.26
167771 교육심리학 수요일 3시 ㄱㅈㅇ 교수님1 청렴한 해당화 2019.04.12
167770 취업실전전략2 휴강 날짜좀 알려주실분 ㅜ2 과감한 별꽃 2019.04.14
167769 조직론 허ㅊㅎ 교수님 교활한 천남성 2019.04.24
167768 ㅇㄱㅇ 교수님 투자론 과제1 착잡한 송악 2019.04.26
167767 경영과인성 내일 휴강인가요1 뛰어난 제비동자꽃 2019.04.30
167766 .1 육중한 줄민둥뫼제비꽃 2019.05.13
167765 오늘 3시 노사관계론 수업 휴강인가요??? 싸늘한 노각나무 2019.06.04
167764 수강후기 하나만 봐주실 분 계시나요? 난감한 달래 2019.08.22
167763 [레알피누] .4 난감한 우단동자꽃 2019.09.03
167762 [레알피누] 교육심리 이종ㅎ교수님 냉정한 엉겅퀴 2019.09.04
167761 .3 우수한 사과나무 2019.09.05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