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原則

글쓴이2012.07.28 22:06조회 수 953댓글 6

    • 글자 크기

정의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내용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똑똑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사랑학개론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6 나약한 달뿌리풀 2013.03.04
58698 마이러버 매칭되신 분들 축하드려요4 교활한 박하 2023.08.05
58697 운영자님, 마이러버 모집 기간도 짧고 자주 하지도 않으니까 인원수도 적어지네요4 유쾌한 튤립나무 2023.07.15
58696 마이러버1 의연한 부레옥잠 2023.07.06
58695 운영자분은 감성과 외로움에 젖어들어 마이피누에 글쓰는 사람들이 안 보이시나요?2 청렴한 편도 2023.06.16
58694 마이러버 열어주세요3 외로운 꿩의밥 2023.06.14
58693 마이러버 월 2회 정도 열어주세요1 조용한 떡갈나무 2023.06.13
58692 [레알피누] 보고싶다1 똑똑한 분단나무 2023.05.17
58691 이제 마이러버 오류 수정됐군요1 가벼운 게발선인장 2023.05.03
58690 마이러버 또 안 들어가져요4 흐뭇한 독말풀 2023.04.30
58689 빗자루가 말했습니다.4 억쎈 물아카시아 2023.04.22
58688 마이러버 시작 시간 앞당기면 좋겠어요 억쎈 물아카시아 2023.04.22
58687 가볍게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부럽네요1 정겨운 변산바람꽃 2023.04.17
58686 마이러버 매칭일이 비번일이네요9 무심한 익모초 2023.04.05
58685 마이러버 *i*i*_*님 검색이 안됩니다 신선한 비파나무 2023.03.11
58684 마럽 안녕하세요님 아이디가 안나와요 돈많은 아프리카봉선화 2023.03.10
58683 전교생 마이러버 신청 ㄱㄱㄱㄱㄱㄱㄱ1 이상한 골담초 2023.03.07
58682 [레알피누] 마이러버 다 죽었나요ㅠㅠㅠ4 불쌍한 송장풀 2023.03.06
58681 n1 멍한 등골나물 2023.02.18
58680 마이러버 사회대 *eol*i*un님 검색이 안됩니다2 기쁜 먹넌출 2023.02.17
58679 서울 사시는 여자분1 겸연쩍은 오갈피나무 2023.02.1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