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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호] 등록금 속 틀린 글자 찾기: 기성회비

효원교지편집위원회2015.01.06 21:29조회 수 1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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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입고지서를 출력했다. 수업료는 대략 40만원인데 기성회비는 무려 140만원이었다. 당황스러웠다. ‘내가 여태껏 수업료의 3배가 넘는 돈을 기성회비로 냈다니...’ 기성회비는 대체 뭘까? 

 본래 기성회비는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시작했다. 해방 직후 빈약한 국가 예산 때문에 국가가 대학에 투자를 못하자 지역 유지, 상공인,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학 후원회가 발족되었다. 이 단체는 1963년 문교부장관 훈령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기성회’라는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기성회비는 자발적인 후원금이 아니라 강제적인 징수금이 되어 등록금 납입고지서를 받아든 학생들이 당황했던 것이다. <효원>이 부산대학교 대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대학교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57%로 긍정적인 답변보다 2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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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립대학의 ‘기성회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가까운 예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3차에 걸쳐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의 쟁점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와 ‘국가가 국립대 설립과 운영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그 짐을 떠넘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이다. 먼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부터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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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의 법적 근거? 근본 없는 기성회비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은 명시하고 있지만 기성회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기성회비는 별도로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과 대학별 기성회 규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1월 15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과 국공립대 학생회가 기성회비 1차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학생들이 청구한 대로 1인당 10만원의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성회비는 법적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이며, 법률상 등록금과 성격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고등교육법과 규칙, 훈령으로는 학생들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성회비 납부는 기성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회원가입 의사를 표시·승인 한 적이 없는 학생들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국립대학이 법적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어보기 ☞ http://pnuhyowon.tistory.com/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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