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Ⅰ. 출석인정 기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원)장 또는 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① ~ ⑧(현행과 같음) ⑨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해당 기간(단,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재직(계약)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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