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事不再理原則

글쓴이2012.07.28 22:06조회 수 1058댓글 6

    • 글자 크기

정의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내용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旣判力: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즉, 일사부재리원칙은 판결로써 확정된 범죄는 다시 처벌할 수 없고,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를 재심사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권옹호와 법적 안정의 유지를 위해 수립된 형사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사건과 동일의 관계에 있는 한, 그 전부에 걸친다.

사건의 일부가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것에 대하여 재판이 행하여질 때에도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그 처분상의 한 죄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과는 없다.

다만, 소송요건이 결여되면 재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의 효과는 뒤의 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앞서 한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도 일사부재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송물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회의체의 의사과정에 있어서 그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기중에는 다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일사부재의원칙(一事不再議原則)이라고 한다.

이는 회의체의 의결이 있는 이상 그 회의체의 의사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아울러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소수파의 의사방해의 배제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 일사부재리에 관하여는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똑똑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사랑학개론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6 나약한 달뿌리풀 2013.03.04
58754 6 코피나는 생강나무 2015.08.15
58753 힝....봄이라서그런지.9 정중한 나도풍란 2013.03.11
58752 힝,. 소개팅남17 예쁜 노랑꽃창포 2014.12.05
58751 힝 선톡도 했는데5 자상한 명아주 2013.10.29
58750 힝 근처 앉으시는 분 요새 너무 일찍 집에 가시거나 안오셔5 흔한 애기나리 2018.11.30
58749 22 싸늘한 노랑물봉선화 2013.10.13
58748 힘좋은곰딸기4 힘좋은 곰딸기 2015.09.29
58747 힘이 듭니다5 민망한 개쇠스랑개비 2019.02.27
58746 힘이 드는 내 연애10 털많은 남천 2017.03.25
58745 힘을 좀 내보고 싶어서요. 실제로 여학우분들 키 큰 남자 좋아 하시나요?17 친근한 산괴불주머니 2014.09.18
58744 힘듭니다...8 청아한 남천 2013.09.22
58743 힘듭니다4 더러운 만첩해당화 2012.12.04
58742 힘듬8 기쁜 바위취 2017.06.30
58741 힘듬6 멋진 바위취 2013.06.14
58740 힘들지 않은 이별이있을수있나요13 근육질 푸조나무 2015.09.18
58739 힘들어용6 창백한 느릅나무 2016.05.24
58738 힘들어요..10 재미있는 비파나무 2014.11.17
58737 힘들어요. 노래나 같이 들어요.3 운좋은 자두나무 2014.06.09
58736 힘들어요.13 황송한 사랑초 2012.12.01
58735 힘들어요 ㅜㅜ7 활동적인 낭아초 2012.07.18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