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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문화회관 사태' 대법원 판결만 남아

부대신문*2016.07.11 00:02조회 수 4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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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인한 농협은행과의 소송이 상고심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9년 개장한 효원문화회관은 비리와 경영악화로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맞았다.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단은 작년 1월, 대한민국(우리 학교)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학교와 위탁운영사인 이랜드 리테일 사이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농협은행과의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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