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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원 전 교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

부대신문*2017.01.08 23:11조회 수 2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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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원(철학) 전 교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우원 전 교수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작년 6월 ‘과학철학’ 강의 수강생들에게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자료를 찾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평가하라”는 과제를 제출하게 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은 그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기소했고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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