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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강사법인가?

부대신문*2013.12.07 14:17조회 수 18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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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대학가에선 강사법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시간강사의 신분이나 처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법이란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강사법의 골자는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꾸고 대학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이상 임용하고 4대 보험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강사법은 2010년 10월에 마련된 후 2011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강사의 신분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여론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루어졌고, 최근 우리 대학도 강사법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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