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드는 후보 될거 같으면 대리투표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마다 법 적용을 달리 해야겠죠
- 정부(선관위 등)에 의한 고의적 부정행위 (대리투표 방조 또는 실행)
- 후보세력에 의한 고의적 대리투표
- 후보세력과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유권자(이하 일반유권자)에 의한 고의적 대리투표
- 일반유권자에 의한 과실 대리투표
등 다양한 사례에 맞는 법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몇몇 분들은 이번사례에 다짜고짜
'총체적 부정선거'와 '선거무산'의 프레임을 적용하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이번사례는
대리투표 행위가 실제 존재했는지?
실제라면 누가 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와 총학이 사고쳤대~ 선거 무효! 이런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에 근거한
일방적인 여론움직임이 보여서 걱정됩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