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강진권 기자=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6일 부산대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급 직원 신모(53)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8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공모해 기숙사 운영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급 직원 김모(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신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신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대 생활원(기숙사)의 식당 운영, 식자재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편의제공 대가 등으로 1억86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씨와 공모, 기숙사 식당 운영비나 식재료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 9400여만원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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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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