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선거를 보면, 투표율 미달로 연장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투표를 보면서 '찬반투표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봤어요.
그럼 학교 학생회 선거 때 투표율이 미달된다면,
이것을 낙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연장투표를 해서라도 투표율을 넘기는 게 맞는 걸까요?
세칙에는 연장투표해도 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학교 선거를 보면, 투표율 미달로 연장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무상급식투표를 보면서 '찬반투표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곧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봤어요.
그럼 학교 학생회 선거 때 투표율이 미달된다면,
이것을 낙선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연장투표를 해서라도 투표율을 넘기는 게 맞는 걸까요?
세칙에는 연장투표해도 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