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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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당방위였다고 생각하네요..... 아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저런 무지막지한 개를 묶어놓지않고 방생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송아지만한 롯드와일러(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맹견중의 맹견입니다. 한번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하죠)한테 공격당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물려죽도록 놔둘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줍잖게 몽둥이로 공격하면 되려 사람이 죽을테고 말이죠
전 저 상황이었으면, A씨랑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저도 개를 기르고 있고 남의집 개한테 공격받아서 강아지 귀가 반쯤 뜯겨나간 적이 있거든요...그 당시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었습니다.
전기톱이라는 극단적인 도구를 사용한 건, 자신의 강아지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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