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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징계위원회

ㅂㅏㅈㅓㅇㅡㄴ2018.11.05 17:34조회 수 1854추천 수 5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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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구인께서 몇몇 상황에서 저의 언행 때문에 모욕감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 상황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번 글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듯 합니다. 청구인께서 제출한 증거와 기재한 내용들에 대해, 물증으로 답변을 드릴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글로 쓰겠습니다. (긴글주의 요약X)

 

 

1.하반기 대의원총회(9.12.) 무효화

우선 무효화를 요구한 근거와, 청구기관이 다르고, 논의 과정 중에 제가 욕설을 남발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처럼 서술하셨는데, 욕설한 것도 맞고, 대의원총회 무효 청구안을 기각하려는 의견을 표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시 중운위원들과 참관인, 총학생회장단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왜 반대했는지 그 이유를 아실텐데요..‘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거쳐야하는 절차이지만, 저는 그것을 이상이라 표현하였고, 지금 학생회의 현실을 봤을 때 청구하신 사유만으로 대총을 다시 여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부산대학교의 학생 대표들이 당연한 민주주의 조차 왜 못하고, 안하고 있는지 당일 새벽 130분경 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분명 납득하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구요.(제 착각인가요..?).

페이스북 댓글이 조롱이라고 느낀 댓글의 맥락에서 저의 의도는 전임 학생회장이자 선배가 그런 글을 달았는데, 그 비난의 대상이 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수치와 자조를 표현한 것이었지 청구인의 존재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또한 논의 당일, 청구안이 기각되고 제가 재심을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확인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도 글로도 지적했지만 저는 대의원총회 하나로도 수 개의 '부당한 요소'들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과정이 학권위가 아니라 (확)중운위 차원의 의무적인 논의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고, 중운위 내부에서 2번, 3번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을 봤기에 사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학생회나 중운위는 '일반학우'의 공개적인 비난을 가장 무서워 하는구나. 실제로 돌아보니 저부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대놓고 공론화를 하려고 중운위 나가겠다 한 겁니다. 책임 못지겠다고. (말장난 같지만, 적어도 제가 중운위로서 중운위 얼굴에 먹칠은 하기 싫어서, 사표 수리 전까지는 조용히 있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하필..)  

 

제가 대총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 긍정하거나, 청구인을 조롱하고 의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반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이해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모르셨다면 충분히 대답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2.직무유기-특별팀의 위법성 지적에 대해

제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잘못 파악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정정하고 싶었으나 이미 말이 길어졌고, 더 길어질 것 같아. 그리고 당시 논의사항이 보고서에 근거한 해임그 자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팀이 중운위 산하에 있나 학권위 산하에 있나 제가 꾸준히, 중운위와 학권위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과 업무의 성격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구분 기준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며 제 해임을 논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중운위 특별팀 구성을 의결한 것에 대해 저 또한 인지를 하고 있었고, 청구인께서 가져오신 규칙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퇴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법성을 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중운위가 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가 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별팀 구성원들은 조사에 여념이 없으셨고 회의 당일에도 다른 위원분들을 기다리셨다고 했는데,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는 결렬되었고, 그 전주에도 결렬되었고. 중운위 산하기구 임에도 중운위원들은 특별팀 진행상황 조차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별팀 구성 자체보다도, 조사 과정에 있어 pc열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외의 위법성, 월권비리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특별팀 구성과 평소 중운위-중집위 간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이 또한 법적,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여쭤봤고,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구심을 품을만한 일이었구요.)

 

 

3. 징계 대상자(총학생회 집행부)와의 접촉에 대해

제가 공개를 하든, 그분께서 공개를 하든, 제시하신 카카오톡의 내용은 이미 제가 수차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새삼 총학생회 집행부 국장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 내용을 지적하시니, 마치 어떻게든 조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조사팀을 방해하면서 까지 얻고자 하는 게 있을까요?)

 

(1) 제 의견이 어떻게 살인의 범죄도 들키지 않으면 문제 될 게 없다는 명제로 귀결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본 게시판의 본질은 익명이고, 해당 게시판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즉 총학생회든 아니든 누구나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있는 것이고, 그 익명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도덕, 양심의 문제입니다. 살인의 범죄든, 학생회장이 댓글을 달아 학우를 기만하는 행위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살인죄라는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 곧바로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고, 총학생회장이 제대로 수습을 했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안 까지 발의되는 상황이 온 것이고, ‘해임이 되는 궁극적인 사유가 단지 댓글의 내용,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아님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아니라, 해당 종교가 학교나 학생회 예산이 투입되는, 혹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개입을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총학생회의 댓글 내용은 이단 여부를 가리는 내용이었기에 말씀 드린거구요.

 

(2) 어그로를 끌기위한 행위임은 sns나 마이피누의 글, 댓글 등을 통해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고, <어그로=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어그로가 아닌 것=사실인 것>이라는 명제를 성립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대화에서 조롱하는 글의 내용과 중운위에 올린 글의 내용이 같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운위에 올린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에 해당한다는 말인데, 왜 아무런 답변도 논의도 없었는지, 제가 단순히 미운 놈 한 대 쥐 박아달라고 떼 쓰는 걸로 보입니까?

그리고 제가 어그로를 끈 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까? 물론 제 의도 자체에서 흥미나 자극, 즉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임은 짐작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강조하지만 제가 쓴 것은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의혹)+정보 요청,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의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허위는 없습니다. 조롱의 부분도 제 개인의견은 없으며, 3자의 댓글이나 문의를 발췌한 것이고, 제가 그 내용에 관해 몇 번 피드백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총학생회에 대한 이런 시각, 인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오히려 제가 변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도 많구요.,,) 어쨌든 뇌피셜이나 지어낸 내용도 없고 사실에 근거한 의견 의혹임을 밝힙니다.

제 글도 캡쳐해서 가지고 있으니 추후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니라 누군가라도 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그로.png

 

4. 감사시행세칙 관련- 피청구인은 ", 징계안 제발 좀 발의해주세요."라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불쾌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청구인에 대한 조롱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화법과 당일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변명으로 느껴지시겠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은 하겠습니다.

학생회 감사가 분명 투명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 50-70점 사이인 경우 공개사과문을 쓰지 않도록 한 이유를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문을 쓴다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알기가 어렵지만, 감사, 회계, 잘못, 사과. 딱 이것만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마이피누만 봐도 아시겠지만 학생회를 하면 한 몫 챙길 수 있다는 인식도 있는 상황에서, 불신만 낳고 상황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지적하신 것처럼, 하반기 감사는 차기년도 대표자가 징계를 받는데, 5-70점 정도의 점수대에 해당하는 단위를 인수인계 받은 대표자는 시작부터 불신을 안고가게 됩니다. 학생회의 대표를 맡는 것은 전임이든 전전임이든 어느 정도 빛과 그림자 모두를 안을 수 밖에 없지만, 바로 직전 회계의 직격탄은 최소화하면서, 해당 단대의 회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사과문은 뺀 것 입니다.

그러자 청구인께서 월 단위 결산안 제출이 왜 징계인지, 현재 자체적으로 달마다 결산을 공개하는 단과대는 스스로 징계를 주는건지.’를 물었고, 제가 결산 자체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다들 수업, 과제, 알바 등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은 하게 된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덧붙여 징계라는 것이 꼭 힘들거나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회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신뢰가 회복되면 징계 효과가 있는 것임을 강조했구요. 그래서 개정안이 확정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감사점수 70점으로 꼴찌는 맞는데,  책임을 회피하거나, 벌을 받기 싫어서 그랬을거란 생각을 하시는 지는 몰랐습니다. 내년도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반기는 정말 신경써서 처리하겠습니다. 

 

5. 대의원 권한 (중운위 사퇴 후 선택적 의무와 권리 주장에 대해)

대의원의 권한이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당시 회의록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의원에 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분명 이야기하였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밑에 중운위에서만 논의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고, 청구인께서도 중운위 사임통지 보내라는 발언을 하신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대의원 자격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의원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연초 '의결권 박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구요.) 전체 명단에서 저를 제하는 것과는 다르고, 재적인원수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를 중운위에서 결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반언의 원칙, 즉 회의도중 제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회칙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수 있고, 타당하다 할 수 있는지도 묻겠습니다.

또한 제시한 회의록은 중운위 사퇴 방법을 질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중운위직 사퇴를 의결한 당일, ‘중운위에 해당하는 권한 및 업무라고 분명이 명시를 하였고, 말씀하신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제가 단운위의 서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제출한 서류에는 분명 중운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으며, 대의원총회 당일 자료집과 그전 푸시 알람에도 제가 대의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는 점도 금반언의 원칙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단 및 중운위는 대총 이전까지 시간을 끌거나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대의원총회 10분 전에 임시중운위라는 명목으로 저의 대의원자격 박탈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통보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고선 중운위에서 의결한 사항이라 번복할 수 없으며, 정 원하시면 마지막 기타 안건에서 다룰 수는 있다고 ... 관용을 베풀어 주셨지만 전 굳이 그러지 않았고, 이유는 짐작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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