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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부당함에 대해

ㅂㅏㅈㅓㅇㅡㄴ2018.11.05 18:33조회 수 2286추천 수 6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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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부당함에 대해 (긴글주의, 요약X)

 

- 청구인이 발의한 징계안의 의결을 위해 6일 열리는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의 권리행사 및 정당한 심판은 애초부터불가능합니다.

청구인은 특별팀 위원+선거집행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시면서 중운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작지 않고, 제시한 증거나 글의 흐름을 보아 이전 총학생회 집행부원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운위원들은 징계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 상황의 공개여부나 피청구인의 증거()채택 사전 자료 검토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피청구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가해자,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 채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변론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 본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포기하신 것은 저와 상관없고, 다시 번복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포기했다고 제 권리를 박탈시키는데 정당성을 더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똑같이 권리를 포기하고 시작하자는 식의 구도를 유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포기시키려 하는 것도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 인문대학생회 비선 의혹 (덧붙여, 상왕에 대한 의견

먼저 청구인이 인문대에 비선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타 단과대학의 학생으로부터 우리 단대 학생이 그런 질문을 들었다는 것 자체로 제 입장에서는 놀랍고, 다소 불쾌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 감정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게 된 바탕에는 이미 비선에 대한 의심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저는 학과회장이라는 직책만을 가진 사람(속된말로, ‘바지라고 하던가요.)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16년도 인문대학생회장이 행적을 감춘 것을 문제 삼으시는데, 무언가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숨은 것이 아닌 이상, 학생들의 관심이 그쳐서 눈에 안 띄었다고 할 수 있겠죠. 17년도 집장했던 사실은 인문대 페이스북 페이지, 대총 자료집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제가 선거나올 때 선본 장도 하셨고, 이름 석사 적어서 공고도 했고, 방학 동안은 활동도 하셨는데. 새삼 흥미롭지는 않구요.

말씀하신 비선+상왕을 종합해보면, 바지사장, 허수아비에 불과한 저의 배후에 엄청난 무브먼트 커넥션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과 흥미가 더 큽니다.

그리고, 어느 학과 회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굳이 찾아 낼 마음도 없지만,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뒤늦게 이런 의혹을 알게 된 것이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또한 타 단대 학생보다도 신뢰를 할 수 없는 대표자였다는 것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반성합니다. 어떤 비난, 비판, 의혹에도 무시하지 않고 해명을 하고자 하니,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나 아니면 그럴만한 계기가 있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임 인문대회장의 댓글을 읽어보았고, 대부분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 또한 학생회의 신뢰와 민주적 운영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으로서찝찝한 의혹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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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선거운동까지 도와주신 비선실세인데, 연락주기 3월-7월-10월..  실화입니까?

우산 대여하고  반납 밀려서 최고 벌금 내는 비선실세.. 

7월 , 16년도 인짱하셨던 경험에 기대어 학권위 일 도움 좀 받아보려다가..  실패. 그리고 페북으로 안부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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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3.14.(수) 인문대 상반기대의원총회, TMI지만 이 날 멘탈이 바스라졌고, 그 와중에 의장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지킬 것을 코치하는 전임 의장.. 당시 핸드폰이 꺼져있었고 나중에 확인하고도 읽씹한 현직 인짱의 인성.. 9.17. 또 다른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녹취록에 대해

(1) 교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욕설을 뱉은 것에 대해서 본인도 기억합니다. 교직원들이 퇴장하자마자 모 중운위원이 000팀장님이 인문대회장 빨리 보내라고 연락이 오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후 더 진상을 피웠다는 것 까지 자백하면서, 당시 행위 자체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당시 현장에 계시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당시 15명 남짓한 중운위, 중집위, 교직원들이 함께 식사와 음주를 겸하는 자리였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욕설을 했는지 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단순히 제 발언이 아닌, 대화 상황 전체를 알 수 있는 파일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린 것에 대해 더 확실한 정황이 나올 것입니다.  

 

 

(2) 그 중 누가 (중앙집행위원or운영위원)청구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여기서 또 총학생회와 중운위(+관련인물)의 친분, 유착을 전제할 수 있고,

후자라면 징계위의 형평성이 어긋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교직원일리는 없겠구요.

 

 

* 불법녹취에 대한 해명 

청구인이 자리에 없던 상황에서, 제가 욕설을 하는 것을 입수하신 것은 불법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법을 몰라서..) 당일 단운위를 소집하기 전, 본인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자 모 학생회장이 녹음을 하겠다하여 본인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부탁을 한 것도 맞습니다. 청구인이 글에서 적은 것처럼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녹음을 했다고 한다.’는 사실은 문장을 어떻게 해석 여부에 따라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행위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며, 불법도 아니고, 회의록의 문제는 참관인의 신분을 제외하고는 고지되었던 사실입니다. 참관인의 발언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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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요청해서 그냥 웃은거고.. (혹시 오해할까봐) 단운위 톡방에 '논의'하셨던 것은 회의록 작성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단운위에는 전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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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고고,노문,영문 세 분다 당일 참석하셨는데 뇌피셜로 판단해서 죄송하고...ㅎ (머쓱) 번호는 동의하에 드린다 하였고 당일 받아가셨다고 전달받음. '학생회실은 회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달하였고, 당연 회의자리 인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1019일 당시 운영위원회라는 전달을 못 받으셨다고 했지만 사실상 단운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단대운영위원들과 회의를 하는 것은 알린 사실이 있고, 단지 녹취의 합법, 불법을 따지고자 하시는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청구인의 발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회의록에 대해 부당함이 있었으면 먼저 저에게 말씀을 하셨으면 수정이나, 추후 조치가 가능했을텐데 말입니다. 제가 서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총이나 회의가 길어지는 날은 인문대 내 지인을 통해서 서기 대행을 부탁하기도 하고, 녹음도 필요하면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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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론전에 기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가진 권한, 즉 중운위원으로서의 의결권, 발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이고, 최소한의 해명은 필요로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대한 여론, 반응에 따르면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고, 운동권, 편집증, 과의식, 허세 등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주어없고, 서술어 분명하지 않고.. 소수든 다수든 뭔가 궁금해하는 사람은 있었고.(요즘 초현실주의에 잘못꽂혀서;)

부산대 학우들을 의식화도 안 된 개돼지 취급했다는건 또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고, 정말 제가 그런 생각으로 학생회를 하고 있다면, 현 중운위원들과 쌓았던 인맥도 등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말 있기나 할까요?

제발 제가 운동권인지 아닌지, 뒤에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선거에 나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한 명이라도 더 궁금해 했으면 좋겠고,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운위를 지적하거나, 직접적으로 대답을 요청한 글(중운위나 주변인물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올리면 엄청나게 비추천이 박히고, 정확한 지적이나 피드백은 없으며중운위의 비위를 제가 먼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에 관한 해명 없이, 일개 영웅행세 중인 일반학우를 징계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설마 서식이나 법적 절차를 문제 삼으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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