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석기의 예상되는 주요 혐의는 1. 여적죄, 2. 반국가단체 결성죄, 3. 내란음모죄 4. 찬양고무죄였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핵심이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결성죄였자나요.
특히 반국가단체 결성죄는 내란음모와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RO를 반국가단체로 설정하고 그를 통해 내란음모를 꾀했다는 논리 전개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검찰 기소를 보면 여적죄와 반국가단체 결성죄가 빠지고 내란음모죄, 찬양고무죄 뿐이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
1. 검찰이 반국가단체 결성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RO를 반국가단체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결과 말할 때는 마치 RO가 반국가단체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순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모순적이지 않게 해석이 되는건가요?
2. RO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내란음모를 구성하는 요건인 실행력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RO가 반국가단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찬양고무죄 밖에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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